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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노동의 가치측정, 잣대 문제가 심각하다.

교환의 질서가 중요한 시기이다. 초연결망 사회로 전입할수록 엄청난 교환이 이뤄진다. 유연성을 갖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이란과 같이 자살 국가가 된다. 이란은 더이상 세계를 향해 줄 것이 없고, 적만 늘어났다. 하르그 섬의 원유는 파괴되어왔다. 이란의 약점을 안 아랍 나토는 하르그 섬만 겨냥한다. 더욱이 공산주의주의 성향의 혁명수비대는 폭력·테러만을 양산한다. 신정국가에서 시장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AI 시대는 한 국가 소멸은 일도 아니다. 초연결망 사회는 넓은 시장을 형성한다. 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고립은 ‘석기시대’를 재촉할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장의 속성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의 가격은 실물가격(real price)과 자연가격(natural price)이 존재한다.(Arthur Hugh Jenkins, 1948:49)

자연가격은 다른 제품의 구체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뤄진다. 그것 계속 강조하면 바터제로 물건이 조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가격은 시장상황이 중요한다. 초연결망 사회로 갈수록 상품이 정교하게 거래된다. 실물가격은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바겐 세일까지 한다. 좋은 상품을 돌려가면서, 바겐 세일을 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시장의 물품은 아예 주문 생산 위주로 운영을 한다. 초연결망 사회는 시장의 자유와 유연성이 생명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 기자(20226, 08.11), 〈[전문기자의 시선] 대통령은 의논의 대상이었을 뿐… 지금처럼 추종 대상이 아니었다.〉, “1948년에서 1950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한 제헌국회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모두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은 12건이었다.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국을 끌고 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국회의 자율성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핑퐁 게임’처럼 보이는 그 거부권과 재의결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보인다. 그것은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새롭게 건설하는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숙고(熟考)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안이었다. 1948년 7월 1일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은 의원들의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는 조항에 대해, 새로 세우는 나라에서 중앙집권적 통치를 선호한 대통령과 정부는 기꺼워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 관공리의 선두에 서서… 이도(吏道)의 광정(匡正)에 노력”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제적 행정체계의 순치(馴致)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회는) 전면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주의를 취했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까지의 조치로 임시 지방행정조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장과 도지사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임시조치법의 조항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선출된 도지사가 당고쓰봉(작업복) 차림으로 민중 속에 쑥 들어가서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49년 3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안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신생 독립 국가가 아직 국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이었다...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 나갔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 13명의 국회 연설 횟수는 1인당 평균 5.6회 정도다. 그중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25회로 가장 많았다. 그중 제헌 국회 2년 동안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한 것이 19번이었다. 그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했던 것이다. 최근 연구서 ‘국가의 탄생’을 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을 통해 함께 세운 것으로 봐야 한다.”

제헌의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했다.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이나 다름없었다. 보좌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실무를 직접 챙겨야 했다. 관용차가 없어 집이나 임시 숙소에서 걸어 다니거나 전차나 자전거를 탔다.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사당으로 걸어가는 의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방 지역구인 의원들은 서울 시내의 허름한 여관을 숙소 겸 집무실로 썼다.”


미국의 정책은 이란과 전혀 다른 유연성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유근형 파리 특파원·안규영 기자(08.11), 〈트럼프 “이란, 군인 줄 돈도 없어” 공습 대신 경제 고사작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체스 경기’에 비유하며 “이란에 ‘로 키’로 대응하고 있다(We are low-keying it·절제된 방식)”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 경제가 매우 나쁜 상태에 있고 군 병력에 지급할 돈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對)이란 군사 조치 대신 경제제재를 통한 고사 작전에 좀 더 무게를 둘 방침임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같은 날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의 강경파 인사인 모센 레자이를 핵·국방·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새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다. 이란 의회 또한 9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의 법제화에 나섰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보도했다. 위반 시 해당 선박의 화물가액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매기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란은 8일 자신들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경제제재 해제, 전쟁 배상금 등도 요구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채연 기자(08.11), 〈호르무즈에 갇힌 선원 6000명… 전쟁후 17명 숨져〉, 이란 정권은 8억 2천만 국민의 시장을 막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한 선박 약 500척과 선원 6000명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과 상선들이 정박해 있고 해안에는 소형 보트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2026.08.10.

올해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해사기구(IMO)를 인용해 현재 선박 500여 척에 탄 선원 약 6000명이 이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해협에 갇혔던 한국 선박 26척 중 24척은 빠져나왔다. 현재는 5월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한 2척이 남아 있다...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소 17명의 선원이 숨졌다.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이란의 공격이었다. 선원들의 실종과 조난 신고도 잇따른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선원들은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무고한 사람들”이라며 “민간 선박 역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사적 카르텔’ 지키기 위해 시민을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침공의 빌미를 줬다. 사실이 그대로 노출된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08.11), 〈‘중동판 나토’ 결성 이틀만에… 후티, 홍해 사우디군 집결지 공습〉,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인 후티가 9일 홍해 연안의 항구도시 모카에 주둔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병력을 대규모로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는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며 후티, 이란과 대립해 왔다. 특히 후티는 지난달 20일 사우디를 겨냥해 홍해의 원유 수송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봉쇄하겠다고도 선언했다. 또 일부 사우디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도 감행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는 7일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수니파 이슬람국과 이른바 ‘중동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리는 집단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틀 만에 후티가 사우디를 향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서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후티, 연이은 사우디 공격

야흐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모카 일대 사우디 적군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겨냥해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장비와 무기를 광범위하게 파괴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현지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공격으로 군인 8명, 민간인 3명 등 최소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란 화폐는 교환가치의 좋은 스텐트(a good standard of (exchange) value)를 제공할 수 없다. 이란의 화폐 공식 명칭은 “리얄(Rial)이며, 실생활에서는 10리얄을 1토만(Toman)으로 대체 표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무위키. 다만 최근에는 리디노미네이션(단위 표기 변경) 논의가 언급되며, 토만을 공식 명칭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네이버, AI 브리핑).


화폐는 원래 가격이 없다. 단지 노동의 결과를 표시하는 가치(value)가 있을 뿐이다. 이란 화폐는 노동의 질·량을 담보할 측도(any accurate measure)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노동의 가치측정의 잣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물론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할 때가 아니다. 혁명수비대 같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라면 문제가 많다. 이란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했고, 대한민국은 북한을 노동당 집단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동아일보 이철희 논설위원(08.11), 〈제동 걸린 정동영의 오지랖〉, ”어쨌든 정 장관이 재수(再修)하는 자리는 20년 전에 비하면 위상도 권한도 확 떨어진 게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그는 집권여당 의장을 지낸 정치적 무게감에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책임장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까지 맡았다. 당초 자신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됐지만 청와대에 거듭 요청해 바꾼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방송기자, 앵커 출신답게 핵심을 잘 잡아낼 줄 알았다. 특유의 순발력과 적응력으로 주어진 역할도 나름 잘 해냈다. 2005년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을 만나 6자회담 복귀의 물꼬를 튼 것은 대선 후보로 가는 발판이 됐다. 당시 NSC 사무차장으로 호흡을 맞춘 이종석 현 국가정보원장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장점을 지녔다. 일단 돌파하겠다고 결심하면 앞장서서 전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탓일까. 정 장관의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평화적 두 국가론 추진과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 논란은 물론이고 외교부 주관인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를 통일부가 맡겠다고 나섰고, 급기야 한미 연합기밀 누설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정 장관은 국방부 소관인 ‘주적’ 개념 변경, 외교부 소관인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까지 건드렸다. 가히 한계를 모르는 오지랖이 아닐 수 없다.

정 장관은 논란이 일면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역공세를 펴며 파장을 키우곤 했다. 이른바 자주파 원로들의 측면 지원에 기대면서 철 지난 ‘동맹파-자주파’ 갈등설을 부추기기 일쑤였다. 그는 종종 “곧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거다”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니 국가안보실장이 겸하는 NSC 상임위원장을 넘어 마치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듯 비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8.11), 〈李 지시에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안 만든 노동부〉, 노동부가 북한 노동당 집단에게 명령을 받는가? 李 정권은 노동가치의 정확한 측정(accurate measure of value) 감을 상실한 것이다. 양대 노총이 노동가치를 좌우할 상황이다. 이재명도 결국 바지사장이 아닌가? 정책 결정에서 위정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자유와 독립정신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 범위' 등 기존 지침만 보강. 법적 구속력 없어 혼란 이어질 듯.

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산업계는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경쟁 상대인 중국의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노동제’를 본보기로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아담 스미스의 내용을 어역하면 가격통제가 잘 된 우수한 화폐는 국제적 통용이 되고, 국가 포퓰리즘으로 측정한 것은 화폐의 기능을 상실한다.(Whereupon the undervalued metal is universally used, and the overvalued metal disappears)(Arthur Hugh Jenkins, 1948:55) 경성화폐와 연성화폐가 확연히 구분된다. 국가의 국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동아일보 손준영·박경민·이채완 기자(08.11), 〈마감땐 “2105명 투표” 개표결과 1494명… 100명이상 差 전국 29곳〉, 국민 참정권이 이렇게 허술하다. 화폐 가치가 바로될 이유가 없다. 86 운동권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투표가 마감된 6월 3일 오후 6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가 현장에서 취합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투표자 수는 2105명이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확정된 투표자 수는 1494명이었다. 현장 집계보다 투표자 수가 611명(29%)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공도읍의 다른 투표소 11곳에서는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개표 결과 차이가 없거나 1명 안팎의 오차만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 현장 집계-최종 투표자 수 1970곳서 차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투표소 현장 집계와 확정된 최종 투표자 수가 달랐던 읍면동은 전국 3558곳 중 1970곳(55.4%)이었다. 최종 투표자 수가 줄어든 곳은 1715곳, 늘어난 곳은 255곳이었다.

이 중 현장 집계와 최종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 차이 난 곳은 29곳에 달했다. 투표자가 줄어든 곳은 15곳, 늘어난 곳은 14곳이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상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 지연 등으로 현장 투표자 수가 입력되지 않아 최종 투표자 수와의 오차 계산이 불가능했다.”


공공부문에서 예산 집행하는 한 케이스가 발표되었다. [공언련 성명 ①] (2026.08.10.),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를 어디에 썼다는 말인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7월 16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7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년 2월과 5월 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했는지 방미통위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안 보인다. 궁금하면 국민이 직접 알아보라는 뜻 같다.


〈“감사 결과 빠띠의 인건비 1.6억원 용도 외 사용 확인”〉,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는 2020년부터 4년간 56억 원을 들여 팩트체크 사업을 했다. 준조세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원이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기자연합회를 일종의 하청업체인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방송기자연합회가 다시 사업수행 주체를 ‘빠띠’와 ‘팩트체크넷’으로 나누어 변경했다.

그런데 2024년 1월 방통위는 감사 결과 빠띠가 2021년 인건비 약 1억6천만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빠띠는 팩트체크 관련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인건비는 189,730,390원인데도 SW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인건비로 349,499,994원을 계상 집행함으로써 차액 159,769,604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빠띠 측은 격렬히 반발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빠띠 측의 해명만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다 신청 인건비’는 어디로

빠띠 측은 ‘인건비를 부풀리지 않았고,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2024년 2월 1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인건비는 실제 활동가의 급여 내에서 모두 활동가에게 지급됐다 (미디어스 2025년 6월 20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설명으로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빠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받은 인건비를 팩트체크 관련 업무를 한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했는지가 궁금하다.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 사례를 둘러싼 공방에서 진실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 감사 발표 때 ‘개발 책임자 김모 씨의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빠띠가 이를 부풀려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빠띠 측은 “방통위 보도자료 어디에도 920만 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빠띠 측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다. 방통위 감사보고서 [표 11]에 따르면, 빠띠가 ‘IT서비스 기획자’에 대해 ‘SW기술자 평균임금’인 월 920만원을 적용하고, 6개월 간 사업 참여율 15%을 반영한 (920만원 x 6개월 x 0.15 =) 83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를 받아들여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한다. 인건비 계산에 SW기술자 월 평균 임금 920만원을 적용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맞고, 실제 인건비 신청액이 920만원이 아니라는 건 빠띠 주장이 맞다.

문제는 빠띠가 김모 씨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얼마였냐는 것이다. 보조금으로 받은 820만원을 전부 줬다면 ‘보조금 과다 신청’으로 끝나겠지만, 조선일보 취재대로 530만원만 줬다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그 이상의 비난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빠띠의 해명은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이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사안을 정확히 알려야

빠띠 측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 방통위 감사보고서가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인건비를 목적 내 업무를 한 개발자에게 줬다는 것인가, 그 돈으로 같은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켰다는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게 줬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 됐든 빠띠의 회계처리 잘못이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지금 같은 모호한 상태보다 나을 것이다. 팩트체크 사업 재원이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준조세이다. 그 무게를 알고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빠띠가 소송으로 법원의 유권해석 구하지 않아

빠띠가 방통위 처분을 받은 게 작년 상반기인데, 1년이 넘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빠띠는 작년 6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은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개인도 하는 소송을 직원이 수십 명이었던 사업체가 못한다는 게 좀 의아하다. 형편이 어려우면 외부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재산 사용처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해

방미통위가 처분을 취소했다 해서 그대로 잊을 사안이 아니다. 마침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처분이 취소됐다고 책임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진상규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꼭 그렇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빠띠가 과연 국민의 재산인 팩트체크 예산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방미통위가 빠띠에 대한 7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게 불법 또는 부당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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