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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성명서] ‘언론중재법’ 저지 못하면 기자들 ‘튀김 개구리’ 된다!

문재인 정권의 ‘양아치 본색’이 또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LH사태 등 부동산 원죄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잠깐 반성하는 체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들고 나와 27일 국회 문체위 소위를 힘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대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법안심사소위인데도 이를 무시했고, 오는 8월 말 문체위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바뀌기 전에 무조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다.

‘언론중재법’을 보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크기, 같은 분량 정정보도’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뿐 아니라,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시킨 위헌적 요소까지 들어 있다.


배상액 하한선이란,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해도 돈 많은 언론사는 배상액을 더 내라는 뜻이다.

배상액과 매출액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더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역(逆)으로 생각해서,

돈이 많은 유권자에게는 투표권 2장을 주고,

돈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권 1장을 주겠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아니, 그동안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온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던가?

김대업 병풍(兵風) 사기 사건(오마이뉴스),

여중생 장갑차 사고 반미 촛불사건(전 좌파 매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가짜뉴스(MBC),

천안함 괴담(전 좌파 매체),

세월호 괴담(전 좌파 매체),

최순실 태블릿(jTBC) 등등...

온갖 친북좌파 시민단체들, 쓰레기 매체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퍼뜨리면, 이를 국회에서 확대 재생산하여 광장으로 몰려 나가 전 국민을 현혹시킨 장본인이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말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족쇄법’이다.

언론에 단단히 재갈을 물려놓고 권력과 부정부패, 금권·관권선거를 총동원하여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온갖 수작을 다 부려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후안무치(厚顔無恥)! 아프리카 악어들보다 더 두꺼운 낯짝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이다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 기자들은 유리컵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아니라,

권력의 뜨거운 기름에 바로 튀겨지는 ‘튀김 개구리’가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누가 지켜주는가?

기자들밖에 없다.

먼저 각 언론사 청와대와 정당출입 기자들이 똘똘 뭉쳐 한 달만이라도 취재 거부, 기사 출고 거부 투쟁에 나서 보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청와대 관계자들이 속된 말로 ‘환장한 얼굴로’ 언론사를 찾아오는 그 모습을, 기자들이 한번은 직접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젊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직접 체험해보아야 한다.

언론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2021. 7. 29.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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