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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최승호, 정형일, 한정우, 박성제 부당노동행위 확정!

결국 법원이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면서 MBC노동조합(MBC 3노조)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당시 사장이었던 최승호, 보도본부장이었던 정형일, 보도국장이었던 한정우, 취재센터장이었던 박성제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였다.

     

같은 부당노동행위인데 안광한, 김장겸 사장에게는 징역형을 최승호, 박성제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내린 편향된 법 적용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유죄는 확정됐다.

     

기자들의 편을 가르고 민노총 기자들만 취재센터에 배치해 취재하고 보도하게 한 편향된 방송사 인사정책이 범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소수노조 위원장으로서 안형준 사장 취임 이후 취재기자 조합원들의 인사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거나 유지되고 있으나 보도국 취재센터의 핵심부서인 정치팀과 사회팀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안형준 사장과 박범수 보도국장의 경우 조합원의 일부를 경제팀과 국제팀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서에 한두 명씩 데스크나 부장도 아닌 취재기자 자리에 배치할 경우, 후배기자가 지시에 따르지도 않고, 데스크나 부장이 민노총 소속 후배 기자들의 말만 들을 것이 두려워

아예 취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집단적 따돌림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제3노조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함께 배치되는 형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보도의 방향을 정하는 정치팀과 사회팀에는 언론노조원만 배치되는 실정이고, 보도본부의 팀장 이상 보직자도 모두 언론노조원들로 채워져 있다.

     

뿐만아니라, 임금에 영향을 주는 직급 승진도 동기 입사자에 비해 2년이나 3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데스크와 부장 보직에 제3노조원 전진 배치해야

     

법원이 민노총 조합원만 보도국 취재본부에 임명하는 인사기준이 위법하다고 공식 인정한 만큼 회사는 부장과 데스크를 포함해 대여섯 명의 제3노조원을 취재센터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를 꾸려나가도록 하는 보도본부 융합 인사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팀의 경우 좌우 균형을 이루도록 데스크나 부장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기자를 제3노조원으로 임명하여 취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MBC 뉴스의 편파성이 희석될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직급 승진 누락자를 최소화하고 기술이나 경영 부문 제3노조원들도 경력에 맞도록 보직을 부여하여 사내 화합을 이뤄야 한다.

     

2018년부터 취재센터 배제의 인사정책을 만들어 실행한 현 MBC 경영본부 박미나 본부장과 현직 MBC 강원영동 사장인 한정우 전 MBC 보도국장은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된 만큼 본부장직과 사장직에서 당장 물러나거나 방문진이 해임 조치하길 바란다.


2026. 7. 7.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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