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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MBC 류희림 보도..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

MBC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문건을 근거로 류희림 지인 민원 의혹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는 류희림 지인 민원 보도 당일인 작년 12월 25일 사회팀 배주환 기자가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 지인 민원 보도를 시작한 것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3일이었고, MBC는 이미 하루 이틀 전인 21일이나 22일에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들 취재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MBC가 제보를 받을 당시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유일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심위원장이나, 상위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방심위 직원이 직접 MBC에 제보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지 하루 뒤인 작년 12월 26일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 민원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방심위 지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MBC 사이의 삼각 공조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려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 제보로 MBC가 고발 보도를 했다면 이를 떳떳히 밝히고 상대방 반론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일 MBC 보도는 류희림 위원장이나 류희림 위원장 가족, 지인들의 반론의 핵심인 ‘자발적 민원제기’ 주장과 ‘개인정보유출의혹제기’ 사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MBC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류를 넘겨 취재를 부탁했다면 정치권 하청 보도 의혹이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 1. 24.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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