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자언련

- 2020년 7월 25일
- 10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3시간 만에 물바다…부산이 잠겼다 ● SBS: 3명 목숨 앗아간 '부산 물폭탄'…만조 겹쳐 속수무책 ● KBS: 강원 영동 호우경보…모레까지 최대 300mm 이상 ● TV조선: 부산 3시간 만에 '200㎜ 물폭탄'…만조 겹쳐 피해 더 컸다 ● JTBC: 부산 물폭탄 '초토화'…주말에도 동해안 '400㎜' 예고 ● 채널A: ‘300mm 장대비’ 예고에 강원 초긴장…비상근무 돌입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 관련
● MBC는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수심위 결과는?】, 【채널A 기자 말대로 수사 진행?…"자료 확보"】, 【유시민 "검찰이 언론에 외주…윤석열 개입 의심"】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뉴스데스크 보도에 앞서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이동재 녹취록을 보니... 이제 의문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검찰과 채널A가 2월초부터 신라젠 관련 자신의 비위를 캐기 위해 공모했고,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채널A 전 기자와 검사장(심지어 검찰총장?)’이 공모하여 이철씨에게 증언을 강요했을 수 있다는 유력 여권인사의 발언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방송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과 언론이 공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려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선집중> 방송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 뉴스데스크는 오늘 시선집중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발언을 【유시민 "검찰이 언론에 외주…윤석열 개입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6시간여 앞둔 오늘 아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방송에 나왔다.
- [유시민]: "(부산 면담) 녹취록을 보고 나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라 하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 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②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2월 13일 '부산 면담' 이전부터 만났을 거라고 말했다.
- [유시민]: "(채널A) 법조팀 사회부 단톡방에 신라젠 관련해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 취재한다는 걸 올린 게 2월 6일이에요… (2월 13일 부산에서 이동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건 2월 5일 그 어름일 거라고 추측해요."
③ 자신이 신라젠 행사에 가서 임원들과 찍힌 사진이 언론에 퍼지기 시작하고, 검찰의 신라젠 수사팀이 보강된 2월 5일이 그쯤이라는 것이다.
- [유시민]: "대개 2월 5일 무렵에 (검찰이 채널A에) 아웃소싱 (외주) 한 거다 이건. 이 사건은 아웃소싱 사건이라고 봐요. 외주를 준 거."
④ 이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대검과 수사팀의 갈등을 부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 [유시민]: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수사 를 지휘한 인물이고. (사건)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전 해요.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에요. 자기 감싸기 지."
⑤ 유 이사장은 또, 대검이 자신을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의 사업비 지출 계좌를 불법 사찰했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말했다.
⑥ 대검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선 "이미 노무현재단의 질의에 답변을 보낸 일이 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3일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채널A-검찰 유착의혹... "끔찍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자, 그날 뉴스데스크에서는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유시민 "금세 밝혀질 일…채널A 기자 왜 고소 않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채널A 기자 말대로 수사 진행?…"자료 확보"】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녹취록' 한 건으로 규명될 일은 아니라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 씨 측과 접촉하던 당시 했던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검찰 수사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듯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25일)]: "3월 중순 쯤에 바로 대표님 부르고 하겠죠. 2월 말부터 끝나가니까 자료 분석하고 지금 수사 (관련해서) 옛날에 고소 고발인 다 부르고…"
② 실제로 이철 씨는 3월 12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나흘 뒤에는 밸류인베스트 관계자 A씨도 전격 소환됐다. A씨의 경우, 무려 1년 3개월 전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이 소환의 이유였다.
③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고소 내용과도 전혀 다른 걸 물어봤다고 한다.
- A씨는 "당시 검찰이 '정치권 인사 중 강연을 하러 온 사람이 있냐'며 물었고, 최근 '검언유착' 기사를 보면 당시 똑같이 수사가 진행된 것 같아 무섭다"고 MBC 취재진에 전했다.
④ 이 전 기자의 말대로 수사 상황이 돌아가자 이철 전 대표는 A씨가 소환된 날 밤, '두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아내에게 쓰기도 했다.
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조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남부지검으로부터 이철 전 대표와 밸류인베스트 관계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 기사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5월 28일자 조선일보의 【채널A가 취재하자 검찰이 소환? 거짓말이었다】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3147.html
●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수심위 결과는?】에서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기자를 생방송으로 연결하여, 수심위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 연결할 때까지 수심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에 불과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오늘 결론이 수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라고 수심위 결론의 의미를 깍아내렸습니다.
● SBS는 【강요미수 의혹' 수사심의위 진행…당사자 모두 출석】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일단 불기소 권고가 내려지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대검 형사부는 수사심의위에 이번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걸 두고서 추미애 장관은 지휘를 불이행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②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KBS는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이동재 기소” 권고】에서,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오늘(24일) 결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공모혐의에 집중해왔던 중앙지검과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검찰 수사심의위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권고"】에서,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이 모두 출석해 10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11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를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서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을 내는 것은 지휘 위반'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검은 심의위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대검 형사부는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③ 당초 윤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명령했었는데, 여기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저지했다.
④ 이제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제동을 걸면서 추 장관은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⑤ 윤 총장의 경우에는 조직 내 입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 JTBC는 【침묵 깬 유시민 "거래 있었을 것…배후에 윤석열 가능성도】에서 시선집중에서의 인터뷰 내용과 유 이사장과의 보충 통화를 통해, 유 이사장의 주장을 소개하였습니다. 뉴스데스크와는 달리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반론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① 유시민 이사장은 JTBC와 통화에서 검찰과 채널A 사이의 거래 가능성을 주장했다. 검찰이 신라젠 수사팀을 보강한 게 2월 5일이고 채널A가 관련 기사를 쓴 게 그 이튿날인 만큼 그쯤 어떤 거래가 있었을 거란 것이다.
② 유 이사장은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깊이 개입돼 있을 걸로 의심한다고도 했다. JTBC에도 "신라젠 보강 수사가 윤 총장 결심 없이 이뤄졌겠느냐"면서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③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2월 6일 수많은 언론사가 유 이사장과 신라젠 의혹 기사를 썼다"며 "그럼 모두가 외주를 받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④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 반응을 내지 않았다.
⑤ 한 경제지 기자는 유 이사장의 신라젠 강연 사진은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이 사진도 검찰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 24일자 조선일보 【유시민 '채널A 사건 윤석열 개입' 음모론, 사실과 달랐다】에서는, “2월 5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신라젠 수사팀이 보강된다는 보도를 냈지만, 같은 날 오후 검찰은 “파견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중피해 금융사건의 수사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라젠 사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신라젠 사건이 아닌 ‘라임 사태’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유 이사장은 오보를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편 셈이 됩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1648.html
● JTBC는 뉴스 끝부분에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라는 제목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소개하면서,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이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의미를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2) 기타 뉴스
● 채널A는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 만들면 안돼”…이해찬 발언 논란】에서, TV조선은 【이해찬 "개헌으로 세종을 수도로 하면 다 이전 가능"】에서,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도시’ 논란을 다뤘습니다.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서 저 기는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되는 거 거든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2835
● TV조선은 【"秋아들 미복귀 상황 아는 병사 또 있다"…檢 수사 지지부진】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병을 추가로 파악하고도 관련 조사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90113.html
7/24(금) MBC 라디오 시선집중 유시민 출연 대담 "이동재 녹취록을 보니... 이제 의문이 풀린다"의 문제점
●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 13조 1항에서는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규정 위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진행자는 인터뷰 말미에 검찰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마 검찰이 지금 이 인터뷰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 내용이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반론을 펴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환영하면서 마이크를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반론권을 행사할 때는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나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론권을 보장하려면 사전에 통보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반론권 고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상대방이 도저히 연락이 안 될 때뿐입니다. ② 반론권 행사의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측이 될 수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을 취했는지 의문입니다. ● 방송심의규정 제 14조에서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사실관계가 의문스러운 내용이 여럿 있었습니다. ①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채널A에 외주를 줬다며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 진행자 > 자기들이 캐다가 기자들한테 흘려주면서 언론도 붙어서 취재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 ◎ 유시민 >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건 외주가 아니죠. 이게 그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때 보면 고인이 되신 한만호 씨를 70번을 부르잖아요. 검찰청에. 약 70번을 불렀고 그 심리라고 하나요. 취조 조사기록을 남건 건 몇 번 안 돼요. 4, 5번. 나머지 65번 불러다가 고통을 준 거거든요. 그걸 직접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박연차 씨를 그렇게 했고요. 그렇잖아요. 조국 교수 때는 가족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공수처도 출범하고 위험한 일이 됐어요. 지금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언을 조작하기 위해서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을 회유하고 교육시키고 이랬던 사실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검사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수십년간 해오던 일인데 그걸 자기 손으로 하면 잘못하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외주를 줬다고 저는 봐요. 채널A에 찍어서. 이동재 기자가 단독보도를 거의 30건 가까이 했어요. 조국 사태 와중에. 그러니까 채널A가 단독을 단 보도를 최고 많이 한 언론사인데 채널A 단독보도 35건 중에 30건 가까이를 이동재 기자가 했어요. 저는 이 커넥션은 조국 사태 와중에 한동훈 검사가 총지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단톡방 물어봤을 때 그 단톡방 폭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톡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론을 조종해오다가 그 과정에서 맺어진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자고, 채널A는 2월 5일 이전에는 신라젠 유시민 이 건의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채널A는. 동아일보만 한건 있고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걸 외주 준 사건이라고 봐요.
▶ 이 발언은 시선집중 제작진이 민언련 자료를 확인하고는 속기록에서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민언련 조사결과, 조국 관련 채널A단독보도는 34건, 이 중 이동재 기자의 단독보도는 3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시선집중 홈 페이지에서 이 정정문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찰의 ‘외주’를 받아서 이철씨에게 접근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된 셈입니다. ② 신라젠 행사 사진에 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확인할게요. 기자들이 2월 5일, 6일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토대로 문자 메시지 보내서 질문하는데 사진이라는 게 어디에 공개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진은 전혀 아니었고 ◎ 유시민 > 그런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그 시점에는 출처 불명에. 이사장께서는 그게 검찰 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 유시민 > 저는 있다고 봤어요. 그때도. 그리고 소위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브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신라젠과 관련해서 제가 감옥 갈 거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 시점에.
▶ 여기에 대해 조선일보는 【유시민 '채널A 사건 윤석열 개입' 음모론, 사실과 달랐다】라는 기사에서, “당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유 이사장의 신라젠 행사 사진은 2015년 6월 채널A 다큐멘터리 ‘집단지성’에 유 이사장이 나오는 모습을 캡쳐한 것이다. 유 이사장이 2015년 4월 양산부산대병원의 신라젠 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양산부산대병원 공식홈페이지 홍보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공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4/2020072401648.html ③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수사팀 보강” 주장
◎ 진행자 > 그래서 2월 5일을 주목하시는 거군요. ◎ 유시민 > 왜 그러냐하면 2월 5일 검색해보시면 2월 5일 언론에 뭐가 크게 보도 됐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다, ◎ 진행자 > 저희도 그때 다룬 적이 있어요. ◎ 유시민 > 그게 2월 5일 날 보도가 나왔어요. ◎ 진행자 > 그게 그날입니까? ◎ 유시민 > 그리고 2월 6일부터 이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 진행자 > 남부지검에 수사인력을 보강했는데 신라젠 수사팀에 투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 나아가서 결국은 유시민 캐기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랐던 게 바로 그때. ◎ 유시민 > 보도에 전부 제 이름이 다 나왔어요. 신라젠수사팀 보강 보도에. 그리고 2월 6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채널A가 낸 진상조사보고서에 보면 2월 6일 날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쪽 단톡방에 법조팀 단톡방에 신라젠 관련해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 취재한다는 걸 올린 게 2월 6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의 만남이라는 것은 대개 2월 5일경에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건 대개 2월 5일 그때어름일 거라고 추측해요. 이건 뭐 공룡뼈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 역시 24일자 조선일보 【유시민 '채널A 사건 윤석열 개입' 음모론, 사실과 달랐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수사 인력을 보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월 5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신라젠 수사팀이 보강된다는 보도를 냈지만, 같은 날 오후 검찰은 “파견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중피해 금융사건의 수사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라젠 사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신라젠 사건이 아닌 ‘라임 사태’에 투입했다.″ 만약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 또한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④ ‘검찰이 이철씨를 미결수로 만들어 추가 기소한다고 협박했다는 주장’
◎ 유시민 > 그렇죠. 그리고 이철 씨를 그렇게 압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이철씨가 VIK에서 했던 자금조달 방식이 크라우딩펀드이에요. 서태지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건별로 해서 크라우딩펀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는데 이게 건건이 다 기소할 수 있어요. 이철 씨가 12년을 받고 또 2년 6월을 받았는데 그때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크라우딩펀드 건이 몇 건 더 있어요. 이건 기소를 아직 안 했어요. ◎ 진행자 >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 유시민 >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걸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어요. 누군가 고발하게 해서. 그래서 이철 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동재에게 알려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대개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거다 이건. 이 사건은 아웃소싱이라고 사건이라고 봐요. 외주를 준 거.
▶ 역시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채널A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본인이 모두 거부했다.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전 대표가 2011~2015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투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였다. 사건을 통보받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과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남부구치소의 이 전 대표에게 10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표가 모두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3월에서야 검찰에 출석했다. 개인 비리 혐의 조사였기 때문에 정치권 연루 질문은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 진술 상당 부분이 소명돼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범죄혐의부터 유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과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MBC의 ‘제작가이드라인’에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원칙으로 ‘정확성’을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주제나 소재를 막론하고 취재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 취재 제작진은 제보나 항간의 소문,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을 방송에서 언급하고자 할 때는 그 제보자 혹은 소문을 유포한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한 뒤 방송해야 한다.
▶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오늘 진행자는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주장을 했을 때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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