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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바이든 '사실상 당선 연설'…"이젠 치유할 때" ● SBS: 바이든 "최종 승리 선언은 아직…우리가 승리할 것" ● KBS: 바이든 승리 쐐기!…“치유위해 하나되자” ● TV조선: 바이든 "하나 되어야 할 때…트럼프 불복시 끌어내릴 것" ● 채널A: 바이든, 경합주서 줄줄이 역전…‘치유와 단합’ 촉구 ● JTBC: '300명 이상' 노리는 바이든 "내일 승리 선언 바란다"

TV조선은 <김경수 판결'에 文측근 등장…野 "댓글 조작 몸통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여럿 등장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선고문 서두에서,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은, 송인배의 소개로 만났다"며 운을 뗐다. ② 2016년 6월, 당시 야인이었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김 씨를 소개하고, 드루킹 쪽으로부터 간담회 명목 사례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③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무렵인 2018년 3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한 A변호사를 면담했다. ④ 검찰은 특검이 인계한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 했지만, 작년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A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국민 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명시했다. ⑤ 1,2심 판결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언급되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할 거라고 봅니다“ - 김기현 의원은 "댓글 조작의 몸통은 누구냐" 따졌고,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7/2020110790034.html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vs 국정원 댓글사건 비교해보니>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김경수 지사의 혐의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① 두 사건 모두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조작을 한 주체가 다르다. ②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전, 국정원 공무원들,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건이다. 반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은 민간인 신분이다. ③ 공직선거법 85조를 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다만 민간인에게는 이런 조항이 없다. 민간인 신분이던 드루킹 일당들은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⑤ 민간인들도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의 수법은 특정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눌러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었는데, 특검은 이를 '비방' 이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⑥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고, 법리 적용이 잘 되었는지만 판단한다. 시연에 참관했다는 사실관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그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김 지사는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7/2020110790038.html


채널A는 <秋 “윤석열 특활비 조사” 지시에…檢 “수사 압박하나”>라는 제목으로,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내용은 두 가지. 지난해와 올해 검찰총장 특활비가 검찰청과 대검 부서별로 얼마나 배정됐는지, 특정 검사·부서에 한 번에 5백만 원 이상 지급된 게 있는지 파악하라는 것이다. ② 대검 내부에선 "특활비는 수사상 정보 취득·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인다"며 "장관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③ 현 정권 의혹을 겨냥한 전·현직 수사팀이 받은 특활비가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당시 월성1호기 의혹 사건 수사팀에 특활비를 썼는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528


동아일보는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②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③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07/103841814/1?ref=main

SBS는 [사실은] 코너에서 <'총장은 빠져' 장관의 수사 지휘, 적법한가?>에서는, 최근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교수, 이완규 변호사, 정웅석 서경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법률전문가 5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① 전문가 중 3명은 위법하다, 혹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총장이 배제되고,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모양새가 된 건 입법 취지에 반하고, 총장이라는 수사 외풍의 방패막이 사라져 독립성 보장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② 나머지 2명은 상황에 따라 지휘권 박탈도 가능하지만, 그건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③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64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채널A는 <김경수 ‘악재’ 만회하려…與, PK에 정책·예산지원 물량 공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부산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통해 '김경수 악재'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며,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가덕도 신공항 관련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비속어까지 써가며 국토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② 민주당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③ 민주당의 물량 공세에 국민의힘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를 집중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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