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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문재인의 가짜 평화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후 국내 현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수도 셀 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국가해체의 길을 걷게 했다. 대법원, 민주노총, 선관위, 더불어 민주당이 관련되었다면 그들은 이적질을 한 것이다. 국민혈세로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그걸 바로 잡을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일은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사회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이다.

2018년 9월 상황이다. VOA(Voice of America)에 다르면, “이날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차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다.(박수현, 2018.9,12)

한편 국내본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하고 함으로써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라는 것이다. VOA는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박수현, 2018.9,12)


문재인 정책은 주로 목적을 정하고, 갖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는 2018년 9월 26일 유엔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각국 정상들 앞에서 평화 프로세스 전전을 통한 연내 종전선언 달성이라는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협조를 당부했다.(전상천, 2018.09.28.)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대한 논평을 할 필요가 없이 현실로 다가왔다. 〈北 미사일 쏘아대는데 ‘DMZ 평화지대 구상’은 과속 아닌가.〉(사설, 2019.09.27)에서 “유엔 제74차 2019년 9월 24일(현지 시각) 대표연설에서 또 북한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지금 세계인이 알고 있는 현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인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원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미사일을 후방에서 쏘는 북한에게 DMZ ‘평화지대 구상’에 과감하게 끌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은 1945년 역사를 바꾸고 싶었다. ‘팔자고친’ 역사를 뒤집은 것이다. 기아에 헤어나지 못하는 북한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2023.06.22), 〈한국인 팔자를 고친 역사적 베팅〉, “한국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됐지만 중국은 한국과 맺은 관계를 과거 조선과 맺었던 관계로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 특사를 중국 지방 장관이 앉는 자리에 앉혔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주한 중국 대사는 계속 부국장급 정도의 하급 관리를 보내고 있다. 모두 의도하고 계산한 행동이다. 그 중국 대사가 얼마 전 “한국이 중국에 베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정상적이고 대등한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특히 중공(중국 공산당)에 ‘베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베팅한 것도 아니다. 정확히는 한국과 미국 모두 같은 베팅을 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한 베팅이다. 이 베팅으로 한국은 팔자를 고쳤다. 2000년 악몽을 벗어났다. 중국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꿈을 깨야 한다.”


중앙일보 이근평·정진우 기자(06.21), 〈사드 전자파 ‘6년 괴담’…뚜껑 열어보니 기준치의 0.19%〉, 그 때는 뭐하고, 지금와서 평가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차일피일 미뤄진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이제야 완료됐다”며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만큼 사드 전자파 등 성주 기지를 둘러싼 주민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인권의식은 고갈상태이다. ‘소돔과 고무라성’을 뺌친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6.22), 〈사라진 신생사 2000명, 시신 2구 발견〉, 정신 나간 대한민국 국민들 반성할 일이다. 그게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국제문화체육부 선임기자(06.21), 〈마약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그 마약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서 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로,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펜타닐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원재료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권·대만 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단속을 헐겁게 해 결과적으로 미국 내 펜타닐 유통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신(新)아편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가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지난해 27곳에 달했다.”


이젠 학원까지 침투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6.22), 〈86운동권이 장악한 대치동 학원가〉, “대치동에 매달 수백만 원 써서 독서논술 과외를 받게 하자 중2 딸이 박정희·전두환정부를 군부독재라 욕을 하고 DJ·노무현을 민주화 투사라고 하더라. 심지어 페미니즘을 찬양하고 PC주의에 물드는데 이를 ‘인권 옹호’로 알더라. 슈퍼카 타고 초고층 아파트 산다는 일타강사들이 학생에게 빨갱이 교육을 시켜서 기가 막혔다.”최근 기자와 만난 한 8학군 거주 학부모가 털어놓은 ‘사교육 일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실상이다. 학벌 사다리의 최정점을 목표로 ‘대치동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이다. 1992년의 학원수강 금지 해제, 1994년 수능제도 도입에 더해 명문학교들이 밀집한 강남은 순식간에 사교육의 성지로 부상했다. 그러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권 학생들과 전교조 출신들이 대치동으로 모여들었다.”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 그게 자유이고 인권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6.21), 〈대법원은 '친노조' 판결, 野는 노조회계 감시 막는 비정상〉, 대법원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그들도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평생 순탄한 길은 아닐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친노조' 판결을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노조 회계 감시'를 막는 입법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마당에 사법부와 거대 야당은 노동계에 기울어진 판례와 입법으로 노사관계의 '비정상'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15일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비난 여론이 일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라며 "기업 입증 책임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한 황당한 판결이다. 더구나 불법행위 가담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온 그간의 판례와 달리 공장 점거 조합원까지 보호한 것은 강성노조의 불법쟁의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산업 현장을 무법 천지로 만들 셈이냐"며 대법원을 작심 비판했겠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 또는 노조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전에는 취업규칙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했는데, 느닷없이 '집단적 동의권'을 내세워 기존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무분별하게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보다 노동계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이 관활하는 대법원은 답을 해야 한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06.21),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 및 전산보안 담당공무원을 감사원법위반죄, 직무유기죄로 고발〉, 그게 ‘없어져야 할 나라’의 동조세력이 아닌가? 이는 국가 이적죄에 속한다. 이승만 정부 당시(3·15 부정선거) 이들에게 사형을 명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부당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를 위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김필곤, 김창보, 이승택, 정은숙,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위원은 2023년 6월 2일 회의를 개최한 후 감사원 요구에 불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선관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지자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중앙선관위 전산보안 담당공무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도 거부하는 등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로 방임·포기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 바,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이에 한변은 중앙선관위 전원과 전산보안 담당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하고 오늘 서울지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라는 말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 선관위도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도와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에 동조할 수 있다. 그 본심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나라를 바치고 싶다. 이것이야 말로, 이적죄인에 속한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군상들이다. 그런데 왜 김정은에게 봉급을 받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탐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6.21), 〈더불어민주당, 혁신하려면 신영복의 ‘더불어’부터 떼라〉,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강원 평창 겨울올림픽 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을 앞에 놓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는 말을 했다. 물론 신영복은 전향서를 썼고 1988년 가석방됐으나 통혁당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2006년 거짓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신영복은 통혁당 최고책임자 김종태(사형 뒤 북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의 조카 김질락으로부터 지도받았다”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0년 증언한 바 있다. 겉으론 민주화운동을 내세우면서 실은 인민혁명을 꾀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했던 신영복을 86그룹과 문 정권은 ‘선생님’이라며, 사상가라며 받들어 모셨다. 이런 사실까지 알고 나면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이름을 다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가 없다. 차라리 쨍하고 유치하게 포퓰리즘을 드러내는 이재명이 낫다 싶어지기까지 한다. 글로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는 단순 무식함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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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dovejtk
2023년 6월 22일

조맹기 기자님 화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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