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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

정명(正名)의 사전적 의미는 ‘명칭(名稱)에 상응(相應)하는 실질(實質)의 존재(存在).’라고 한다. 사회 체계가 정확하게 이름만 붙이면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 난점이 따른다는 소리이다. 구체적 사물·사건에 이름 붙이는 작업이 쉽지 않는데 복잡한 사회현실을 정확하게 이름 붙이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 만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려면 엄청난 독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거짓말만 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 처음부터 속이려 든다.


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존재라면 그 존재(a universal being)가 진실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순수 자기 정체성’(pure self identity)이 필요하다. 남과 다른 독특한 나, 순수한 교화를 게을리 하지 않고, 순수한 의지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평생 자기 공부를 해야한다는 소리이다.

민중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집단 안에 들어가면 자유·책임이 불분명하니, 선악의 개념이 흐려진다. ‘순수 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다.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2026.02.12.), 〈“높은 관세 피하려”···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개 국산 속여 미에 수출〉, “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세트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FTA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Junction Box·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 130만세트(47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19차례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FTA 특혜를 악용해 태양광 부품의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거친 우회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 천안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한국·중국이 관련된 무역거래의 범죄행위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그걸 걸러냈다. 아니면 망신을 당하게 되어있었다. 상품의 원산지 표시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 하원은 ‘안전한 미국법’(the SAVE America Act)을 2026년 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유권자 증명 보호법’(‘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으로, 다른 말로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이 1993년 제정되었는데 전국 유권자 등록법을 개정하여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안이다.

BBC 파구이(Ana Faguy) 기자(02.11), “Save America Act’ passes in huge win for Republicans and embarrassing loss for Democrats”, “로이(Chip Roy) 하원의원과 리(Mike Lee)가 발의한 법안이 민주당이 거부하는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주도가 되어, 'Save America Act'법을 통과시켰다.” ID가 부착된 등록된 미국 시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선거는 주정부 관활이지만, 연방정부가 그 법을 성사시켰다. 붑법이민자에게 선거의 기회를 줬던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헤드라인21 김다현 기자(02.12), 〕美 하원, ‘사진 신분증 의무화’ 등 선거개혁안 통과…민주당 단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폴로스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투표자가 시민권을 가진 적격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구하는 법’이라면 선거를 중국 등 남의 나라에 맡겨놓은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해체를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 간다. 여론부터가 문제라고 한다. 미디어X 오정환(2025.12.24.), 〈"여론 왜곡 막기 위해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 주류 미디어는 가짜정보를 퍼나르고, 그 가짜뉴스에 대해 첨삭을 한다. 여론시장의 왜곡이 심하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상의 각종 범죄와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면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의 인지전이 오프라인과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 온라인 스캠을 저지르는 초국가범죄단체들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게 다수 학자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오늘날 SNS가 댓글 공작을 포함한 인지전의 주요한 채널일 뿐 아니라 첩보활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은 “2023년 한국과 중국 아세안게임 축구경기 때 로그인 없이 쓰는 다음포털 댓글의 91%가 중국팀을 응원했다”면서, 중국의 우마오당 등 외국 댓글부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접속 지역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자혜 변호사는 202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익명성은 유지하되 정보유통자의 접속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왜곡되지 않은 의사 형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은 망가져있다.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등은 민중민주주의 정책이다. 중앙일보 [사공일 회고록](2026.02.12.), 〈경제국정, 이랬다 ④비능률 대명사 공기업, KDI 보고로 법 40개 바꿔 개혁〉, “최선의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해 전문가와 두뇌집단을 활용하는 국정 운영 방식은 제5공화국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1980년 말 어느 날,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정부의 직접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80년에 그 이전 3년간(77~79년) 평균 순익의 세 배 수준으로 실적을 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한전을 격려함과 동시에 전체 공기업에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한전 임직원 특별 보너스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수석에게 지시했다. 김 수석은 KDI 수석연구원이던 내게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전화한 것이다.

김 수석은 내가 KDI에서 74년부터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후원으로 아시아 9개국(한국·인도·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 공기업 공동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겸 한국팀(KDI) 리더로 정부투자기관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정부투자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국영기업에 크게 의존한 인도 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70년대 중반까지 국내 총 고정 투자 중 3분의 1 수준을 정부투자기관이 담당했다.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5%만 올려도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을 1.7%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단순 추산도 가능했다. 정부투자기관 대부분은 여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에 치중돼 있어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나는 당시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던 공기업 부문에 대한 대폭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내가 차제에 정부투자기관 전반에 관한 대폭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고 김 수석에게 건의했다. 김 수석은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그 후 3월에 KDI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마침 KDI에서 한국 공기업 부문 연구를 하던 리로이 존스 미국 보스턴대 교수가 참여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과 한국은행·산업은행의 실무 책임자, 주요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공기업 연구의 특성상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유훈 교수와 경영대의 곽수일 교수도 팀에 참여하게 됐다. KDI에서는 송대희 박사가 합류했다.

실무 작업반은 정부 여러 투자기관 임직원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8월에는 대만을 방문해 대만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낙하산 인사 방지, 정부의 과잉 사전 통제와 중복 감사 폐지 등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

근 6개월 작업을 거쳐 마련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81년 9월 KDI 수석연구원이었던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자리에는 신병현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김만제 KDI 원장, 김재익 경제수석, 김용한 기획원 예산실장, 박유광 대통령 재경비서관, KDI 송대희 박사가 배석했다. 애초 보고 시간은 1시간으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 표명으로 보고는 2시간 정도 이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능률의 대명사처럼 돼 있던 ‘주인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였다. 따라서 새 제도의 중심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은 임원뿐 아니라, 부장급 실무 책임자 수준까지 외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83년 말 당시 25개 정부투자기관의 전체 임원 166명 중 절반이 넘는 88명이 외부에서 기용됐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부사장과 이사급(이사는 개혁 이후 본부장으로 개칭)에 대한 주무부서 장관의 인사권을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위임하도록 법제화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위해 정부의 지나친 사전 경영 개입을 차단하고 최고 경영 책임자의 권한을 최대한 늘리도록 했다. 그리고 오늘날 민간기업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KDI의 정책 건의는 새로운 법에 거의 다 반영됐다. 이 법은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 문제가 생겼다. 군이 뭘하는지도 모르는 인사들,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별 생각 없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명의 원리가 뒤틀린 것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2.14), 〈이재명과 닉슨, 軍을 보는 서로 다른 눈〉, ”정부의 내란 가담 조사 태스크포스는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중 108명이 군인이다. 징계 요청한 대상 89명 가운데 48명도 군인이다. 앞으로도 내란 전담 군 수사본부가 계속 팔 것이라고 한다. 똑똑한 사람 씨를 말렸다는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이랬을 것이다. 이건 현대판 ‘병화(兵禍)’다.

지상작전사령관은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전방 육군 20만명을 지휘해 북한군을 격퇴할 임무를 맡고 있다. 해군 참모총장 직무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정권 들어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해 현재 자리에 임명됐다. 12·3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에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나 계엄에 가담한 부하 전화를 받고 즉시 귀대(歸隊)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던 해군 참모총장은 상관인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지원하라고 하자 그 말을 휘하의 계엄과장에게 전한 혐의다.

대한민국은 50만명이 채 되지 않은 병력으로 수십 개 전술핵무기로 무장한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이런 나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가운데 장교나 사병으로 군에 복무했던 대통령이 드물다. 이스라엘이라면 대통령 꿈도 꿔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나이로 공장에 취직했다 팔을 크게 다쳐 군에 가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는 학생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서 군에 가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최종 계급이 일병인 방위병 출신이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연결된 특수 집단이다.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정당한 명령이고 무엇이 부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적(敵)이 사방에 지뢰(地雷)를 촘촘히 묻어두고 기관총을 여러 대 배치한 고지(高地)를 탈환하려면 공격하는 측이 지키는 측보다 몇 배의 전사자(戰死者)를 낸다. 이때 상관의 고지를 향한 돌격 명령은 정당한가.”

법도 그 모양이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02.13), 「[성명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대법관증원법안, 재판헌법소원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염불처럼 되내는 평등권 조항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진행을 결정하였을 때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자 갑자기 졸속재판, 내란, 선거개입 운운하면서 사법부가 감히 유력한 대권후보에 대하여 주제넘는 판결을 하였다고 끊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모욕하고 집요하게 핍박하였다. 사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한없이 질질 끌거나 어색한 이유로 중단하였던 것이야말로 특정인을 특별대우하면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유린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께 2월 11일 저녁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대법관증원법안, 재판헌법소원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는데, 민주당의 이런 입법횡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상상 못할 고통과 피해가 가해지더라도, 절대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확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나아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국가형벌권이 하등의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자행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일찍이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대통령도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대법관을 민주당처럼 한꺼번에 12명이나 증원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판결만 할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독재권력을 완성한 바 있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차고넘치는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가난한 비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여 국민 3분의 1 가량이 난민이 되어 거지꼴로 타국을 떠돌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4심제라는 재판헌법소원법안은 또 얼마나 황당한 위헌적 법안인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고 헌법 제101조가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수시로 비틀고 되풀이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찌 위헌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편 대법관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재판소원에 주눅이 들어 지레 유죄판결을 파기하거나 불연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이후에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위인설법을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재판지연이 해소되어 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언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유능한 법관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죄다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1심, 2심 재판은 누가 제때 제대로 진행시키나.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의 요체는 사실심을 강화하여 1심 또는 2심에서 재판이 끝나도록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런 이치를 거꾸로 거스르는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재판헌법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법적 다툼이 시작될 수 있다. 결국 사법부의 재판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지 못하고 재판종결권이 증발하게 되어 국민은 끝없이 계속되는 4심, 7심, 10심의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사법리스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였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뒤에는 막무가내 법원을 겁박하여 재판을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미 거세된 검찰에 공소취소를 종용하거나 이번과 같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대법관증원법안, 재판헌법소원법안을 강행처리하여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명실상부한 민주 정당이라면, 이재명 피고인의 주장처럼 증거가 죄다 조작되어 무죄라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대책없이 훼손하려 들지 말고 중단된 재판을 속히 재개해달라 신청하고 떳떳하게 판결을 받로록 함이 가당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당이고 진실을 향해야 한다. 자기 정체성은 이성을 찾는 노력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2.14), 〈한동훈·배현진 정치의 본질을 묻는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궤적으로 평가받는다. 어떤 구호를 외쳤는가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마다 누구의 편에 섰고 무엇을 무너뜨렸는지가 그 정치인의 실체를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두고 제기되는 ‘숙청’ ‘공산당식 정치’ 운운의 주장은, 사실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프레임 정치에 불과하다. 배 의원과 이른바 ‘친한계’는 스스로를 당내 소수파의 피해자, 권력에 맞선 개혁 세력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행보를 냉정히 되짚어보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보수 정권의 두 축이었던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가 각각 위기에 처했을 때, 방파제가 아니라 도화선의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가 결집해 헌정 질서의 균형을 지켜야 할 국면에서 내부 균열을 키우는 데 앞장섰던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법·입법 권력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선거 공정성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음모론’ ‘극단’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내부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사태에서도 본질은 간단하다.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 절차를 ‘숙청’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 ‘공천권 강탈’이라는 거창한 언어로 치환하고 있을 뿐이다. 공당에서 당원권 정지는 중대한 징계이지만, 동시에 정당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두고 “공산당식”이라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 정치의 기본 원리조차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정치를 보는 국민도 달라져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동욱 한경매거진&북 편집주간(02.12), 〈[김동욱 칼럼] 설 연휴에는 독서를…〉, 진정한 자기 정체성 찾는 것은 책만한 것이 없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연말 휴가 기간은 책을 읽을 최적의 시간”이라는 글과 함께 지난해 독파한 9권의 주요 서적을 공개했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변호사의 나라 미국’과 ‘공학도의 국가 중국’을 비교한 <브레이크넥>을 비롯한 국제정치·경제 관련 전문서들이 그의 독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달러 이후의 질서>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삶을 그린 <생각하는 기계>, 미국 진보 정치가 놓친 ‘풍요’라는 정책 선정 문제를 다룬 <어번던스> 등 그의 독서 리스트는 호화롭다. 더불어 양서를 고르는 그의 남다른 ‘감식안’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정치와 글로벌 교역의 ‘길목’인 싱가포르를 이끄는 그가 <초크포인트> <테크놀로지와 강대국의 부상> 같은 전문 서적을 탐독하는 모습에서 현안에 얽힌 고민을 넓은 시야에서, 정제된 언어로 전하는 리더의 품격도 엿보게 된다.

웡 총리뿐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정치·경제 지도자 중에는 ‘독서광’이 적지 않다. ‘모든 지도자는 독서하는 사람(all leaders are readers)’이라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 전 벅셔해서웨이 CEO 등이 수불석권(手不釋卷)하는 리더로 알려져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하루 1~2시간은 꼭 책을 읽는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퇴임 후 꿈이 ‘작가’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 수많은 다른 이의 삶을 책임진 인물이 항상 책을 곁에 두고, 수시로 책장을 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큰 기업과 국가를 이끄는 이들에게는 일반에게 공개된 서적에서 볼 수 없는 중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정보 획득 측면만 보면 이제 책은 효율적인 도구라고 말하기 힘들다. 심지어 책의 ‘전성시대’에도 책이 전하는 정보는 쓸모에 한계가 있었다. ‘용을 잡는 기술’(屠龍之技)로 표현된 <장자(莊子)> 속 문구처럼 책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배우기는 어려워도 현실에선 쓸 곳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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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악의 근원이 아니고, 신성한 존재이다. 자유의지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창조적으로 만든다. 이웃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창조질서의 동반자이다. 분업을 통해 협업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1948년 건국의 이념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힘이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말은 틀렸고, 자부심을 가질 나라인 것이다.

 
 
 
[조맹기 논평]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정부·국회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을 왜 만드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은 먼저 세우고, 그 다음 국회·정부 순서로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국회는 국민의 뜻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사고이다. 헌법 유린인 것이다. 국가는 그들이 해야할 안보·경제정책을 설렁설렁처리 한다.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을

 
 
 
[조맹기 논평] '동네북' 외교부, 우군이 없다.

외교부가 위태위태하다.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위기에 처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폭력이 이성적 일 수 없다. 국가폭력은 선악의 구분이 없다. 원시공산사회는 수렵·채취·어로로 먹고산다. 강제로 뺏고, 뺏기는 사회이다. 그러나 계몽이 되면서 인간은 이성적 행위를 한다. 선악의 개념을 살리고, 관리는 정당성을 찾게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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