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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공감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신장식은 1월 19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15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 희생자 가족 추천 3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야당에 기울었다고요?” 신장식은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신장식이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야당들이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라는 게 없다. 조사위원 숫자도 틀렸다. 15명이 아니라 11명이다. 신장식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조차 읽어보지 않은 게 분명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했다. “① 조사위원회는..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국회가 추천하는 11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 어디에 15명이 나오고 추천위원회가 나오는가.


신장식의 주장이 아닌 정확한 법률안 내용을 놓고 따져보자.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가운데 4명을 여당, 4명을 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장이 김진표 전 민주당 의원이다. 김진표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누구 편이겠는가.


기초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 게 가당치도 않지만, 그런 망발이 공영방송 MBC의 전파를 타는 현실이 참담하다.


신장식뿐 아니라 MBC 뉴스데스크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반복해 보도했다. 공영방송이라면 의당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물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가족뿐 아니라 긴급구조에 참여한 사람,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 하던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신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과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 등을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유가족단체 등과 협의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모두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2024년 1월 21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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