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금뱃지를 달게 됐다. 작년 초 1심에서 징역 2년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법원이 정치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정치일선에 나오면 법이 곧 바로 정치로 포장을 하게 된다. ‘법과 양심’을 방해를 받게 된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은 실제가 아니라, 화석화된 이데올로기로 변화하게 된다. 법이 사문화된다. 그 결과
법대 출신과 의대 출신이 다른 점은 법대 출신은 똑똑한 데 덕((noble)이 없다. 인간 이해에 대한 수련이 없다는 점이다. 탁월함이 있지만, 고상함을 모른다. 고상함(noble)에는 철저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성은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절제가 필요한 훈련이다. 성서 고린도 전서 15장 42∼43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