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BC노조 성명] MBC 류희림 보도..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

MBC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문건을 근거로 류희림 지인 민원 의혹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는 류희림 지인 민원 보도 당일인 작년 12월 25일 사회팀 배주환 기자가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 지인 민원 보도를 시작한 것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3일이었고, MBC는 이미 하루 이틀 전인 21일이나 22일에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들 취재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MBC가 제보를 받을 당시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유일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심위원장이나, 상위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방심위 직원이 직접 MBC에 제보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지 하루 뒤인 작년 12월 26일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 민원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방심위 지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MBC 사이의 삼각 공조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려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 제보로 MBC가 고발 보도를 했다면 이를 떳떳히 밝히고 상대방 반론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일 MBC 보도는 류희림 위원장이나 류희림 위원장 가족, 지인들의 반론의 핵심인 ‘자발적 민원제기’ 주장과 ‘개인정보유출의혹제기’ 사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MBC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류를 넘겨 취재를 부탁했다면 정치권 하청 보도 의혹이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 1. 24.

MBC노동조합 (제3노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7월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른바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표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긴급 결의문] 단식 13일차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어제 2026년 7월 11일 새벽에, 6.3 지방선거에서 자행된 정부의 주권침탈과 선거부정 의혹에 항거하고 한국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여 단식을 시작한 지 13일을 맞이한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생명의 위험에 빠진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정교모는 단식 현장인 서울 송파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국민 없는 국민대표성은 존재할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폐쇄성과 집단 할거주의를 우려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공적 보루이며,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도, 정당도, 노조도, 학회도, 특정 시민단체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