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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100억 원을 포기하자는 허위보고서는 누가 만들었는가.

MBC가 131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MBC 내부에서 채권의 성격을 속이고 많이 받아야 10억 원이라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위부터 아래까지 철저하게 썩어가는 것 같다.


MBC는 지난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팔고, 새로 짓는 건물 중 업무용 빌딩을 약 2,800억 원에 되산다는 계약을 PFV와 체결했다. 2023년 4월 19일 사용승인을 목표로 하고, 만약 늦어지면 MBC에게 최대 131억 원까지 지체상금(위약금)을 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MBC가 되살 업무용 빌딩은 지난 4월 2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8월 21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예정보다 넉 달 이상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이다. 당연히 계약에 따라 하루 건물금액의 1/1,000 즉 1억3천만 원씩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그 총액이 161억 원이니 계약상 한도액인 131억 원을 MBC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MBC 경영진이 방문진에 이상한 보고를 했다고 한다. MBC가 지체상금을 10억 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박건식 기획조정본부장은 법률검토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지체상금은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다. MBC가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은 10억 원 정도이다. 따라서 그 이상은 소송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아니다. MBC노조가 확인한 법률검토 결과는 그와 달랐다. MBC는 거액을 들여 외부 로펌 두 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고 한다.


로펌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으로 일부 감액될 가능성은 있다.


로펌 2) 다만, ‘임시사용승인’이 '사용승인'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손해발생 사실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예정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두 로펌 모두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분명한 것은 실제 손해발생액의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박건식 본부장의 방문진 보고는 100억 원 이상의 회사 재산을 소송으로 다퉈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일 것이다. 더구나 박건식이 ‘지체상금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였다.


누군가 PFV에서 대가를 받고 MBC가 받아야 할 지체상금을 감면해주려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가 왜 허위보고를 만들었을까?


박건식 본부장은 최원진 자산운영국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변명한다. 실수라며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방문진 보고서를 본부장이 직접 작성했나. MBC 직원이 1,500명인데 보고서 쓸 직원이 없어 본부장이 직접 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박건식 본부장이 책임을 지려면 정확하게 지도록 하라.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배임의 소지’이다. 외부 로펌 법률자문에 분명히 ‘지체상금은 손해 발생이 없어도 예정액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지체상금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둔갑할 수 있겠는가.


MBC 감사국이 나서 허위보고 경위와 거액의 배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확인되면 국민의 재산을 축내려 한 음모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


다만 지금의 MBC 감사가 민병우인 것이 또다시 한스럽다. 민병우 감사는 MBC플레이비 사장 시절 기업가치 평가도 없이 헐값에 회사를 팔아치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병우가 MBC 감사가 된 뒤 당연히 그 의혹에 대한 MBC노조의 감사 신청은 묵살되었다. 그러니 권태선 현영준 민병우가 버티고 있는 MBC에서 누구에게 비리 의혹을 밝히고 문책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23년 11월 27일

MBC노조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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