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BC노조 성명] 부패한 이사장과 이사를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에 둘 수 없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손해를 끼쳤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경찰청에 조사할 자료를 이첩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MBC노동조합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진정한 바 있다.


권태선 이사장은 53차례에 걸쳐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언론기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이었고, 김석환 이사는 주로 부산지역 주거지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방문진 사업과 관련없는 지역 인사와 지인을 상대로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의혹이 있었다.


MBC노동조합은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임원들을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MBC대주주인 방문진 임원으로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문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감독관으로서 어떻게 부패방지 업무를 감독할 위신이 서겠는가?


또한 권 이사장은 임명 당시에도 KBS 이사 시절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언론에 회자되었다. 말하자면 상습적인 법인카드 유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공적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김석환 이사는 지역MBC가 아닌 본사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공적기관으로 확인된 만큼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덕성 문제가 법위반으로 확인된 이들 이사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2023. 11. 21.

MBC노동조합 (제3노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7월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른바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표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긴급 결의문] 단식 13일차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어제 2026년 7월 11일 새벽에, 6.3 지방선거에서 자행된 정부의 주권침탈과 선거부정 의혹에 항거하고 한국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여 단식을 시작한 지 13일을 맞이한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생명의 위험에 빠진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정교모는 단식 현장인 서울 송파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국민 없는 국민대표성은 존재할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폐쇄성과 집단 할거주의를 우려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공적 보루이며,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도, 정당도, 노조도, 학회도, 특정 시민단체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