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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확산한 이기주 기자..오보 판결에 '발끈'

2022년 9월 뉴욕 재정펀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최초로 확인하고 공개한 기자는 MBC 이기주 기자였다.


대통령실 취재시스템에 따르면 이 행사의 취재풀 기자와 카메라풀 기자가 있는데 이기주 기자는 취재풀 기자도 카메라풀 기자도 아니였다.


단순히 자신의 호기심에서 영상을 보고 확인해서 주변의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라며 널리 확산시켰다.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집단취재’를 시도한 것이고 이는 MBC 월급을 받는 MBC 기자의 본령을 위배한 일이다.


이후 ‘바이든..날리면’ 오보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일을 초래하고도 반성 한 마디 없이 MBC는 이렇게 얘기한다. “무려 148개 국내외 언론사가 MBC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하나?”라고 들린다고 대통령실 기자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당사자가 이기주인데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어제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다른 언론사의 보도는 MBC처럼 국회를 미국 의회라고 자막처리하지 않았고, 논란이 된 ‘바이든은/날리면’ 부분을 ‘○○○’이라고 공란으로 처리해 최종판단을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이기주 기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장에서 자신의 뉴스가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지적을 받자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소란을 피웠다.


한국방송협회에서는 이기주 기자에게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을 수여하였고 (민간인 1호기 탑승 취재) 연말에 MBC는 이기주 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지금까지 MBC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수천만 원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다.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통령실에 슬리퍼 차림으로 삿대질하는 기자에게 우수상과 포상금이라니 MBC가 어떤 언론사인지 한국방송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알만하다.


이기주 기자는 어제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을 듣고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던 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MBC 자막생성시스템도 식별 불가판정을 내렸다는 MBC 제3노동조합 성명을 근거로 판단한 대목을 두고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손가락질 받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칭송받는 지금의 MBC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동맹외교를 위협하고 대통령실에 삿대질하는 기자, 오보를 날린 기자가 더 출세하고 우대받는 회사 MBC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용인할 것이라 보는가?


MBC 직원 모두가 MBC노동조합과 함께 나서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스스로 자정기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되찾자. 그 길만이 회사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되찾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4. 1. 13.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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