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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성명] 방송정상화를 위해 주요 국장을 속히 임명하라!

  • 2024년 1월 25일
  • 1분 분량

법원이 최근 민노총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5대 주요 국장 임명과 뉴스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는 위법이라는 민노총 KBS본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국장 임명동의제는 양승동-김의철 무능경영 체제하에서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 보도국장을 무려 3대에 걸쳐 임명하는데 악용됐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총을 위한 불공정 편파방송과 보도 참사를 부추겨 KBS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BS노동조합은 노영방송 체제의 핵심적 구실이 되어 KBS를 망가지게 한 국장 임명동의제의 모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의 무시한 단협 체결을 핑계로 국장임명과 편파방송 진행자 교체를 막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본부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각하된 마당에 더이상 방송정상화를 지체할 수 없다.


박민 사장은 속히 주요 국장 임명과 방송 진행자 교체를 결정하라.


사내 민노총 정치세력에 휘둘려 결단을 지체한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수신료 위기 속에서 회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국민들은 양승동 - 김의철 사장때처럼 또다시 민노총에 의해 정치세력화가 된 KBS를 바라지 않는다.

과거로 회귀한다면 국민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우리의 목숨도 여기까지다.


시간이 별로 없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충실히 할 일을 수행하고 국민에 평가 받으라.

노조가 아니라 국민에게 평가 받으라!


2023년 1월 24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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