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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바이든 날리면" MBC 조작방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으로 지칭되는 MBC 조작방송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지난 5년 간 MBC의 허위 왜곡보도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속 되어왔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경영진은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자리에만 연연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MBC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24. 1. 12

경상북도 영덕군 공무직 노조위원장 조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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