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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

부역자들이 과다하다. 공무원이 많으니,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국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면 문제가 있다. 공공직 종사자들이 나쁜 방향으로 입을 맞추면, 그 제도가 굴러갈 이유가 없다. 부정은 꼬리를 물고, 선의지는 실종된다. 노조출신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3000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으면, 그건 사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원론적으로 제도는 패거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사회는 제도(institutions)로 움직인다. 제도는 역할의 집합(sets of roles)이다. 그 안에 들이 있는 구성원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이 있다. 그것도 전문화된 조직형태로 움직인다. 전문화라면 자유가 생명이다. 각 조직은 독립성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는 대법원과 선관위는 서로 자율성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선관위는 집행기관이고, 법원은 감찰을 하는 기관이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 서로 호형호제는 있을 수 없다.


그 역할이 함께 섞이면 감시가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 견제와 균형이 없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면, 그건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인천연수을 민경욱 후보의 지역구 재검표(주심 천대엽 대법원 판사, 조재연, 이동원 판사) 현장은 법원과 선관위가 입을 맞춘 듯한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선관위에 순한 양이 되는 대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은 2020년 12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판사에 대하여 부정선거 소송 108개의 사법절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검찰청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벌써 대법원은 법을 무시했다. 원래 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 하에, 즉 민주공화주의 제도 하에서 권력자를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즉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토록 한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법은 법이라고 수 없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국민이 주인이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그걸 망각하면, 김정은 체제와 같은 곳이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하에서 언론은 정부 기구 밖에서 감시를 한다. 언론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그래서 언론자유는 헌법 정신의 중핵이다. 그런데 이번 재검표 현장에서는 유튜브가 존재하나, 기존 언론은 재검표에 참가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들에게 현장 취재도 막았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고 취재하지 않은 기자도 문제이다. 전 과정을 자세하게 공개한 미국의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비공개, 비공개...대법원은 밀실 재검표를 한 것이다.


4·15 부정선거에 처음부터 언론은 입을 닫고 있었다. 413일이 지났지만, 언론은 조용했다. 그 일 대신 언론은 후보를 띄우고, 후보 만들기에 몰두한다. 그건 언론의 감시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언론은 대통령 만드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라, 언론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언론은 지금까지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

부정선거는 당연히 180일이 넘기 전에 재판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법원은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다. 그 안을 까고 봐도 선관위의 불성실함이 보인다. 벌써 전 지역구 253 개중 126(50%)건의 무효소송이 벌어졌다. 지역구 절반에 무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선관위는 선거관련 자료를 대부분은 삭제하고, 재 포맷을 한 상태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정성과 완전무결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가 제도의 위기가 온 것이다.


공직선거법 184조는 개표가 끝난 후 봉인된 상대로 보존한다는 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원본 이미지 파일이 실종된 것이 의심스럽다. 말썽 많은 분류기는 왜 사용했고, 재검표 하는 당일에도 그렇게 많은 오류, 오작동, 멈춤 등을 계속했다. 수작업이 더 빠른 것일 터인데 말이다..그 내막은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LG 그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에 붙어있는 원본을 삭제하니 원본이 없어진 것이다.”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CCTV도 없는 곳에 12만 8천표가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지는 구김이 없이, 깨끗했다고 한다. 우편으로 오는 기표지가 그렇게 깨끗할 이유가 없다. 의문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절제와 절도가 없는 선관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선관위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정의감은 사라지고, ‘좀비들’이 공직을 맡고 있는 꼴이 된다.


공병호TV(06.28), 〈재검표, 철저 외면/기생충들../‘자신의 의미를 망각하고, 세금을 축내는 기생충들만 우글우글..〉, 프리덤뉴스(06.28), 〈봉인 없는 선거인명부 다수발견, 선거인명부 봉인상태 30∼40불량〉 손상대TV(2021. 6.29), 〈프린트가 아닌 인쇄된 비례대표 용지발견〉. 프리덤뉴스(06.29), 〈인쇄된 사전 투표지 발견. 사전투표지의 위는 지역, 아래는 비래가 인쇄 됨〉, 공병호TV(6.28), 〈핵심 증거, 투표지 이미지 파일/선관위, 삭제했다!/세상에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 〈6.28 재검표 현장..본투표 스켄은 해상도가 낮다.〉. 사전 투표지는 현장에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인쇄된 비례대표 용지 발전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참담한 선거관리 현실이었다. 남은 과정은 ①투표용지 재질, ②당시와 재검표, 중간 선관위 서브 간의 이미지 파일 대조, ③QR 코드 일련번호 대조 등이다.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의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은 함구했다. 그러나 젊은 변호사는 달랐다. 선거가 끝난 뒤 지금까지 법원, 검찰청 앞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석동현, 도태우, 박주현, 문수정, 이동환, 권오용 , 유승수, 유정화 변호사 등 13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참가하여, 지금 인천연구을 재검표 현장을 지키고 있다.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은 대법원과 선관위의 실상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 법원을 맡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다. 좀비들 세상은 끝을 낼 필요가 있다. 사명감 없는 공공직 종사자는 그 수명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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