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플랜B...‘슈퍼 301조’ 통해 원상복구.
- 자언련

- 2월 23일
- 7분 분량
국민의 행복은 지혜가 5천 2백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지존‘의 한 사람이 아닌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는 한 팩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선거로 얼룩이 져있다. 친중·종북 사고를 떨쳐야 국민이 보이고, 국가의 발전이 보인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의 초석 풀이가 앞서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에서 ‘동포들의 애호’로 국민과 같이 풀고자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한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從多數)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공공의 문제에 연민이 전부일 수 없었고, 평등만 앞세워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승만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민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라고 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9)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02.21), 〈러·우 전쟁 4년… 西方은 왜 러시아 과대평가했나〉, 서방은 선전·선동·조직자에게 끌려갔다. “각국 국방 예산 확보하려 러 군사력 부풀려… 실제론 우크라 제압 능력 없어. 경제 제재도 효과 없어 전쟁 장기화… "서방의 전략적 사고 부재 때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
던컨 웰던 지음|윤종은 옮김| 윌북|360쪽|2만4800원
서방의 패배
에마뉘엘 토드 지음|권지현 옮김|아카넷|360쪽|2만5000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이면 딱 4주년을 맞는다. 협상이 지지부진해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쟁은 인류가 집단적으로 벌이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행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윌북)는 바로 이 경제학의 시선에서 이 전쟁을 바라본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어땠을까 돌아보게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 세계가 러시아의 승전을 점쳤다. 서방은 한술 더 떠 러시아의 압도적인 무력이 전쟁을 며칠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쟁 개시 몇 주 전부터 러시아의 침공을 예측하고 세계에 경고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거의 없었다. 며칠 내로 끝날 전쟁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을 뿐, 무기와 훈련 등 대규모 군사 지원은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2년 봄이 되어서야 제공했다...
왜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했을까. 2014년 7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젤레노필리아’ 마을을 공격했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컸던 이 전투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작성한 백서에도 포함되며 이목을 끌었다. 2020년에는 미 육군의 공식 전술 교범에도 실렸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투를 열압력탄을 비롯한 무시무시한 러시아제 무기의 위력과 체계적 전술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해석이 과도했다는 것은 러·우 전쟁 발발 후 곧바로 증명됐다. 2022년 말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러시아군을 이렇게 설명한다. “러시아군은 방공망 제압 등 복잡한 전술에 숙달하지 못했다. 기갑 부대는 하차 보병 지원도 없이 도시에 진입했다. 열악한 통솔력과 보급 능력, 낮은 사기 등 고질적인 문제가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러시아 공산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 사설(02. 23), 〈한국에서만 벌이는 러시아 망동, 원칙 없는 외교 탓 아닌가〉, 민주공화주의 국가에서 외교 자체에 개념이 없었다. 선전의 행간을 읽는데 실패한 것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 건물에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건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불법적 전쟁에 대한 입장을 대사관 벽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러시아 대사관은 이를 무시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 프랑스는 물론 공산권 국가인 중국, 베트남에서도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큰 외교 문제가 됐을 사안이다. 앞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남부를 해방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지 않는다”며 “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을 적국으로 둔 한국은 과거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북핵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북한 청년들은 사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나라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가 한국에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동참한 북한군에 감사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 행위가 아니라 일부러 주재국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것이다...러시아는 다른 파트너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참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직 참여 검토 단계인 한국에 대해 갑자기 보복 운운하면서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는 데에는 북한과의 추가 군사 협력 등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음모가 깔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러 눈치를 살피는 한국 정부의 원칙없는 외교가 자초한 일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무슨 짓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엄두도 못 낼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권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02.23), 〈美, 관세 254조원 돌려주나… "소송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협상은 구체적 상황에서 일어난다. 구체적 상황을 읽지 못하니, 결국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 “美대법, 환급 방식 언급 안해 혼란. 무역법에는 2년내 소송 제기 가능. 국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업·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소송비용은 각 기업이 내야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인 정책을 바탕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해 줘야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나 규모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을 인용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도 규모의 관세 환급은 전례 없는 일이며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퍼시픽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경제학자 웨인 와인가든은 미 CBS에 “기업이 (소송을 통해) 직접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휘둘릴 전망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2.23), 〈트럼프 플랜B… 임시 관세로 시간 벌고 '수퍼 301조' 통해 원상복구〉,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의회를 거치지 않은 관세 부과 ‘방식’일 뿐, 관세 부과 자체가 아니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플랜B’는 우선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당장의 시간을 벌고, 이 기간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무효화된 관세를 사실상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견제를 하면서, 숨고르기로 협상의 시간을 벌어준다. 관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안규명 기자(02.23), 〈트럼프 임명 대법관 2인 ‘관세 위법’ 판단… “의회 입법과정은 자유의 보루” 보충의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치를 읽고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수 성향이면서도 이번 ‘위법 판결’에 동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72), 닐 고서치 대법관(59),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55)에게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고서치 대법관과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직접 임명한 인물이어서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보수 대법관들이 다른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신직인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세 사람은 이날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3인과 함께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강경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며 총 9명의 연방대법관 인적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분명한 ‘보수 우위 구도’를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이 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의 무능뿐만 아니라, 국회도 문제가 많다. 그들은 3권 분립의 정신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허동준·이승우 기자(02.23),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민주당은 공산당 모양 일당체제로 갈 생각이다. 러시아를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민주공화주의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감수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생계형, 좌익 판사로 만족할지 의문이다. 자기 밥그릇 못챙기는 기업은 금방 망한다. 그들은 삼성의 몸부림을 읽지 못한다. 그게 ‘동포들의 애호’를 위한 몸부림이다.
조선일보 방극렬·박혜연·김나영 기자(02.23), 〈"법 왜곡죄, 권력에 맞서는 판검사 타깃" "악의적인 법 해석 예방"〉,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사법 3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이 ‘법 왜곡죄’ 신설이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이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면, 법 왜곡죄는 수사와 판결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곧바로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왜곡이라는 처벌 기준이 불분명해 위헌 소지가 있다” “판·검사가 위축될 것” “정치 권력의 사법부·검찰 길들이기 법이 될 것”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전례 없는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출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정권·국회는 경제와 균형을 흔들고, 외교까지 고립시킨다. 친중·종북 초한전, 진지전 구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2.23), 〈[단독] 韓, 美에 '日 빼고 훈련' 제안… 美는 '그냥 우리(미·일)끼리 하겠다' 답변〉,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앞서 여권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법과 한·미·일 훈련 등을 놓고도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상반기 정례 연습을 두고도 견해차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한다는 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가 통상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요청했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발표 자체가 미뤄졌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올해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 축소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사전에 양국이 수립한 야외 기동 훈련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자는 제의에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장비가 미국 본토 등에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한국에 전개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의 ‘한·미·일 공중 연합 훈련’ 제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이날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의 한·미·일 연합 훈련 제안을 받은 국방부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뒤, 일본을 빼고 한·미 훈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은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항공 자위대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B-52 폭격기 4대가 동원되는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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