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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탈원전, 주한미군 철수는 다 이유가 있었다.

탈원전, 주한미군 철수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게 북한이 원한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의 정책을 앵무새같이 추종한 인사이다. 그를 보면 북한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힘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국내 원전의 씨를 말려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원전은 안보의 정수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윤 대통령의 4월 24일 미국 국빈방문은 핵무기 배치와 핵 발전소 폐기물 재처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명료한 정책이다.


조선일보 김성모·조재희 기자(2023.04.20.), 〈전력망 불안해지면, 국내 대표 반도체·철강·정유 산어도 흔들려〉,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는 북한과 중국은 문재인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당시 직원들은 태양광 사업에 떡고물을 바랐고, 지역 주민들은 한전공대에 눈독을 들었고,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밀고 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9년 2월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 ‘탈원전 정책! 그 끝이 보인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〇신규 원전건설계획 백지화-신고리원전, 5, 6기 공사중단, 〇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월성 1호기 폐쇄, 〇원안위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여기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월성 1호기 폐쇄가 들어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이다. 김태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은 2020년 1월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에서 나와 “중수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이다. 1983년 이 원전이 가동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79년 김재규의 흉탄으로 서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좌파 세력들은 박정희의 한과 애국심이 서린 월성 1호기를 영구 해체하려고 난리입니다. 7,000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시켰음에도 한사코 해체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은 그 전의 경험을 중시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왜 1961년 5월 16일 위원회령(즉, 布告令) ‘제1호’ 1조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그리고 언론조항 3조로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 검열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는 치안 확보상 유해로운 시사 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으로 본 혁명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본 혁명에 관련된 일체 기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외국 통신의 전재도 이에 준한다.’(이병국, 1987, 118쪽).


1959년 역사로 돌아가면 민주당 신파의 당시 부통령 장면은 1월 5일 보안법(1958년 12월 24일 보안법 날치기 통과) 반대를 논의하기 위해 자신의 공관에 민주당 최고위원과 주요 간부를 소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대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李 대통령은 장면에 대립각을 세웠다. 그 때 논의된 신보안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막는다.’라는 것이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반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언론정책 7개항을 발표, 언론통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 내용은 “1. 대한민국의 국시·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2.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3. 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1960년 민의원, 참의원 등 의원내각제 선거를 앞두고 국시국책 7개항을 명료하게 하고 싶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허정은 1960년 7월 1일 법률 제553호로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무원 사무처의 등록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언론과 기자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렸다. 당시 ‘4·19 기자’들은 안으로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언론 출판 노조운동을 시작했다. 부산, 대구에서 시작한 언론노조운동에 서울의 연합신문, 자유신문, 평화신문 등이 뒤따랐다.


허정 개각을 승계한 장면 내각이 등장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이 대거 당선되었다. 선거결과 윤보선 의원(민주당 구파)은 대통령, 국무총리는 장면 의원(신파)이 선출되었다.


‘4.19기자들’의 속성과 정신은 허약한 내각을 더욱 좌절하게 했다. ‘데모 금지법’과 ‘반공법’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장면 정권을 이를 지탱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알고, 신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장면 정권은 그 현상을 정권연장으로만 생각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의원내각제 허구가 들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헌법 당시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탈원전, 주한미군 철수는 다 이유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 고려연방제 등에 국민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게 된다. 1960년대 돌아가면 좌익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의 국시를 제1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물론 그 뒤에 뒷배를 봐준 ‘한미동맹’이 있었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국토완정’와 같은 입장에서 봐야하는 것을 문재인이 그대로 투영시켰다. 문재인을 보면, 북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파이낸셜뉴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교수(04.05),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 “ ...한국과 미국은 1953년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토대를 쌓아 왔다. 그것은 역사와 더불어 일곱 겹으로 중층화되었다. 한미의 결속은 구한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과 조선의 문명개화, 독립운동 선각자들이 결합한 '민간동맹'으로 시작했다. 두 번째는 '건국과 군사동맹'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뤄냈으며 6·25전쟁이라는 '피의 골짜기'에서 생사를 같이했다. 세번째는 '경제(산업)동맹'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네번째, '민주동맹'이다. 한국은 후발국가, 혹은 신생국들이 좀체 넘지 못하는 '민주화'의 허들을 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극한적 이념대립 등 체제위기의 요소가 여전히 잔존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문화동맹'이다. '한류' 혹은 K-Culture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구미(歐美)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체이다. 이는 한국적이면서 보편적이다. 여섯 번째는 '하이텍동맹'이다. 한국은 산업대국이며 반도체 부문을 선두로 한 하이텍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미국과의 '하이텍동맹'으로 도약하여 세계 디지털 문명의 전환을 주도할 것이다. 끝으로 '군수산업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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