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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정치동원사회의 일상화. 외교에서도 통할까.

모든 일을 정치로 풀어가는 사회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공산권이다. 그 사회는 정치동원 사회이다.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계속 정치동원 사회를 부추기면, 언론자유는 없어진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에게 무한정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는 것이 환경의 감시이다. 권력에 도취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받아쓰기하면 그들의 자유는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하야 한다.

언론은 부역자가 되어 아닌 것을 보도하다 낭패를 봤다. 이재명이 재판받는데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가? 언론은 생중계를 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왜 그게 톱 뉴스가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재판을 받을 때 기사를 찾아볼 수 없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달랐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 것은 언론이었다.

조선일보 송원형·양은경 기자(2023.09.28.), 〈이재명 생환했지만…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미 24명 구속〉, 유창훈 판사는 범죄 사실만으로 재판을 해야하지, 그는 정치를 했다. 그런 판사가 판사인지 의심스럽다. 야당에 줄을 이었으니, 그는 아예 국회의원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 그는 지금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었다. 헌법을 팽개치고, 민중민주주의를 갔다. 그는 수치심을 모르는 판사이다. 국민 24명은 죄가 되어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유 판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892자의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이례적으로 긴 분량이었는데 이 사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각 사유를 요약하면,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됐다고 봤고,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걸 자인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은 최소 24명 정도다. 이 대표는 이들 사건에서 최종 결재권을 가진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백현동’ 관련 혐의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백현동’ 관련 혐의 등은 그의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때 일어난 일로 지금 가계대출이 하늘을 찌른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9.27), 〈가계대출 1인당 빚, 年소득의 3배… 청년 대출 급증〉, 시장과 지사가 집 장사를 한 것이다. 문재인 재임 기간 310만 채(아파트 포함) 짓고, 34만 호가 분양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때 1226조 원 화폐를 발행했다.

김대중 정권 때 돈 찍어내고, 학생들에게 카드 몇 개씩 갖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돈으로 부채 탕감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더 큰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청년들에게까지 기본권 중 사유재산의 개념을 없애는 것이다. ‘공유경제’로 하고 싶었다. 헌법개정으로 항상 등장하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차원이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올 2분기(4∼6월)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2.26배로 불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년 뒤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기업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켜 저성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의 기존 최대치(225.6%)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가계부채는 1862조8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3% 줄었지만 명목 GDP 대비 101.7%에 달했다. 이는 올 1분기(1∼3월) 기준 선진국 비율(73.4%)이나 신흥국 비율(48.4%)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채무 부담은 고령층이 더 컸지만 빚 증가 속도는 청년층이 가장 빨랐다. 연령대별 LTI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350%로 가장 높았다. 40, 50대 중장년층은 301%, 30대 이하 청년층은 262%였다. 빚 증가 속도에선 청년층이 2019년 말 대비 39%포인트 늘어 고령층(16%포인트)과 장년층(35%포인트)을 앞섰다.”

◇대북송금도 그렇다. 그 돈이 인민들에게 절대 가지 않는다. 김정은 비자금이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언론인도 눈여겨 봐야 한다. 언론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하려면 그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지 않는가? 그건 ‘대북전단’ 뿐이다. 그걸 막는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28), 〈전단금지법 위헌에도 반성 없이 모르는 척...“앞장선 통일·외교부 사과해야”〉, “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 반발을 불렀다. 2020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및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2021년 4월 15일 미 하원은 이와 관련, 의회 청문회까지 개최했다. 이날은 북한 김일성의 생일이다.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에도 외교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는 설명만 반복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미 CNN 방송에 나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외교부는 강 장관을 인터뷰한 CNN 앵커가 마치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한 것처럼 오역한 홍보 영상을 띄웠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통일부와 외교부는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사과가 아니라, 당사자는 헌법 제4조, 보안법의 위법으로 이적죄에 속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법의 무서운 점을 이 기회를 통해 각인해야 한다. 지금 대구, 부산 등 지역마다 헌법개정 공청회를 하고 있다. 그게 자유주의 헌법 조항이 아닌, 고려연방제 통일안 등이 헌법 개정의 주축을 이룬다.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다. 조선일보 이슬비·김정환 기자(09.27), 〈‘김여정 하명’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 왜 김여정이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 북한 인민의 정보통제, 언론자유를 막고 싶었다. 북한은 재산과 더불어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권이 없다는 소리이다. “헌법재판소가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이 단체의 대표는 이후 대북 전단을 추가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헌법소원은 2020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등이 낸 것이다. 문제 된 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7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4명(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합헌(合憲) 의견을 냈는데 두 재판관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에 대한 침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금 헌재에서 유 소장과 이미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난동을 피운 이재명은 지금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책임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 논의는 중국·북한 코드 맞추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심하게 봐야 한다. 역사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물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이승호 기자(09.26), 〈日언론도 박근혜 인터뷰 주목…"文정부 위안부재단 해산 불만"〉, “지난 26일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해 일본 언론이 주목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 위안부재단 해산 비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26일 온라인과 27일 조간신문 지면에 실었다...“박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는 퇴임 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7년 탄핵당해 수감됐다가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고 소개했다. “닛케이가 주목한 건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소감이다. 닛케이는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문제의 핵심이었다. 미래 세대까지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과 협의에 더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에 대해 닛케이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 해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며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만든 재단을 깨면 한국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닛케이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결정되기 직전에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안보를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교도통신도 26일 ‘일한정보협정, “군이 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같은 해 2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랐고, 미국도 한·일 양국이 원활한 정보 소통이 안 돼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개입 사건으로 파면돼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2021년 말 특별 사면 후 가진 첫 정식 인터뷰에서 일부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 위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되었다. 조선일보 최경운 워싱턴 특파원(09.19),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문] “한미일은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 원칙에는 신뢰를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10월 9일이면 취임 1년 5개월을 맞는다. 법치는 x판이고, 지금 헌법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중국·북한·러시아는 국민의 기본권이 없다. 자유·인권·법치도 없다. 자유시장이 없는 곳에 계속 노크를 한다. 결국 그건 정치동원사회의 일상화인데 외교에서도 통할까?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9.28), 〈중국이 내민 손, 어떻게 잡을까〉, “한국은 중국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득이 되는 경제 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가치외교’에 진심이란 점을 입증하며 한중 관계에 새로운 선을 그어야 한다. 이성현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내민 손을 전략 없이 잡으면 한국이 또 다시 중국 영향권 아래 놓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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