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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정치는 ‘다사리’이다.

민세 안재홍은 해방정국에서 만민공화의 기본으로 ‘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주장했다. 그에게 민족은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봤다. 그 안에 개인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는 이념으로 도배하고, 중국과 북한 같은 신분집단의 기득권이 갈수록 철벽을 쌓고 있다.


민세가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실제 기획한 장본인이기 떄문이다. ‘다사리 정신’은 헌법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은 386 운동권 세력이다. 그들은 물론 헌법을 유린한다.


국회가 중심이 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추종한다. 그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 국가사회주의 문화의 수용은 눈물겹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2023. 07.03), 〈중국인 건보 적자 알고 보니...고령 피부양자 의료비 많았다.〉, 국민 노인빈곤률이 OECD 최고인데 중국 노인 빈곤, 질병을 책임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 인가...“60세 이상 피부양자의 국가별 비중 86.67%이고, 피부양자의 35.1%인 3만 8925명이 60세 이상이다. 70세 이상도 1만 5001명에 달한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부다 18.1% 늘었다.”라고 했다. 그 기사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잘∼알 했다.


민족의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양성희 칼럼니스트(07.03), 〈그림자가 된 아기들〉,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미신고 영아 살해나 불법 입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08년이라 만시지탄이 있고, 당정이 병행도입 의지를 밝혔던 ‘보호출산제’가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야당은 이 제도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데 익명 출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나고 산모와 아기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란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잔인한 영아살해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되 위기 산모의 임신·출산은 국가·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아살해죄 폐지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실존하고, 특히 10대 미혼 산모의 경우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악질적 범죄는 엄벌해야 하지만 미성숙한 위기 산모가 누구의 도움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단순 폐지보다는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 법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의 정치 형태가 밝혀졌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7.03), 〈좌파 정치인의 아편, 괴담〉,

“한국도 유럽처럼 선거를 통한 좌우 정당의 권력 교체가 정착됐다. 군사 정권에 반대하면서 반미·반정부를 외쳤던 80년대 386운동권의 논리적 시효는 스스로 집권당이 되면서 끝났다고 봐야 한다. 영국이나 독일의 ‘제3의 길’처럼 좌파 정당이 정책 노선을 수정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모했어야 하는데, 프랑스 좌파 정당처럼 그러질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손쉽게 집권에 성공하면서 개혁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집권해서도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 끊임없이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철 지난 반일(反日) 프레임을 가동하면서 갈등과 불만을 부추기는 길을 택했다. 재집권에 실패한 뒤로는 광우병·천안함·사드 괴담의 바통을 이어받아 괴담 정치에 매달리며 늪으로 빠져든다. 레몽 아롱이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일부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은 괴담이라는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아롱은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괴담 정치’에 매달리는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은 이 중 어느 쪽일까.”


386 운동권은 김일성식뿐 만 아니라, 중국의 홍위병식 정치를 한다. 그들의 약점은 기득권자 먼저 보호 정치를 한다. 스카이데일리 황종택 주필(07.03), 〈지도층이 법을 어기는 나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다. 하지만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가장 성공한 특별검사’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겠다. 박 전 특검의 리더십에는 그늘이 있었다. 보스 기질로 강한 추진력과 단합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형님 대접’을 당연시한다는 것이었다. 박 전 특검이 검사 시절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아우들’과 경계심 없이 만난다는 지적이 계속된 게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07.03), 〈5·18 유공자 종교인 67명 중 57명 가짜… 목사 33명 최다〉,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면 이게 불가능하다. 선전, 선동 문화의 부산물이다. 환경감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5·18의 북한연계설이 실제 나타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본지 단독보도[2023.5.18일자 1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종교계 인사 중에도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8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을 단독 입수해 그동안 언론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정치계·교육계 등 분야별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일부 공개해왔다. 5·18 유공자 1·2차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유공자 중 종교계 인사는 총 67명이 등재돼 있다. 이들 종교계 인사 중 10명은 실제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는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말했다. 이는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는 언론인 답게 철저히 현실에 밀착 시킨다.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 조항이 1987년 헌법에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민세의 국민개노(國民皆勞)의 실현을 헌법에 넣은 것이다.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는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를 실제 민주공화주의 헌법의 핵심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는 위선의 깨끗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지금 386 운동권은 헌법 정신도 모르고 헌법을 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의 비극이다.



민세 안재홍은 해방정국에서 만민공화의 기본으로 ‘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주장했다. 그에게 민족은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봤다. 그 안에 개인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는 이념으로 도배하고, 중국과 북한 같은 신분집단의 기득권이 갈수록 철벽을 쌓고 있다.


민세가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실제 기획한 장본인이기 떄문이다. ‘다사리 정신’은 헌법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은 386 운동권 세력이다. 그들은 물론 헌법을 유린한다.


국회가 중심이 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추종한다. 그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 국가사회주의 문화의 수용은 눈물겹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2023. 07.03), 〈중국인 건보 적자 알고 보니...고령 피부양자 의료비 많았다.〉, 국민 노인빈곤률이 OECD 최고인데 중국 노인 빈곤, 질병을 책임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 인가...“60세 이상 피부양자의 국가별 비중 86.67%이고, 피부양자의 35.1%인 3만 8925명이 60세 이상이다. 70세 이상도 1만 5001명에 달한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부다 18.1% 늘었다.”라고 했다. 그 기사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잘∼알 했다.


민족의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양성희 칼럼니스트(07.03), 〈그림자가 된 아기들〉,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미신고 영아 살해나 불법 입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08년이라 만시지탄이 있고, 당정이 병행도입 의지를 밝혔던 ‘보호출산제’가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야당은 이 제도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데 익명 출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나고 산모와 아기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란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잔인한 영아살해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되 위기 산모의 임신·출산은 국가·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아살해죄 폐지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실존하고, 특히 10대 미혼 산모의 경우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악질적 범죄는 엄벌해야 하지만 미성숙한 위기 산모가 누구의 도움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단순 폐지보다는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 법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의 정치 형태가 밝혀졌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7.03), 〈좌파 정치인의 아편, 괴담〉,

“한국도 유럽처럼 선거를 통한 좌우 정당의 권력 교체가 정착됐다. 군사 정권에 반대하면서 반미·반정부를 외쳤던 80년대 386운동권의 논리적 시효는 스스로 집권당이 되면서 끝났다고 봐야 한다. 영국이나 독일의 ‘제3의 길’처럼 좌파 정당이 정책 노선을 수정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모했어야 하는데, 프랑스 좌파 정당처럼 그러질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손쉽게 집권에 성공하면서 개혁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집권해서도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 끊임없이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철 지난 반일(反日) 프레임을 가동하면서 갈등과 불만을 부추기는 길을 택했다. 재집권에 실패한 뒤로는 광우병·천안함·사드 괴담의 바통을 이어받아 괴담 정치에 매달리며 늪으로 빠져든다. 레몽 아롱이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일부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은 괴담이라는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아롱은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괴담 정치’에 매달리는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은 이 중 어느 쪽일까.”


386 운동권은 김일성식뿐 만 아니라, 중국의 홍위병식 정치를 한다. 그들의 약점은 기득권자 먼저 보호 정치를 한다. 스카이데일리 황종택 주필(07.03), 〈지도층이 법을 어기는 나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다. 하지만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가장 성공한 특별검사’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겠다. 박 전 특검의 리더십에는 그늘이 있었다. 보스 기질로 강한 추진력과 단합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형님 대접’을 당연시한다는 것이었다. 박 전 특검이 검사 시절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아우들’과 경계심 없이 만난다는 지적이 계속된 게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07.03), 〈5·18 유공자 종교인 67명 중 57명 가짜… 목사 33명 최다〉,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면 이게 불가능하다. 선전, 선동 문화의 부산물이다. 환경감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5·18의 북한연계설이 실제 나타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본지 단독보도[2023.5.18일자 1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종교계 인사 중에도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8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을 단독 입수해 그동안 언론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정치계·교육계 등 분야별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일부 공개해왔다. 5·18 유공자 1·2차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유공자 중 종교계 인사는 총 67명이 등재돼 있다. 이들 종교계 인사 중 10명은 실제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는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말했다. 이는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는 언론인 답게 철저히 현실에 밀착 시킨다.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 조항이 1987년 헌법에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민세의 국민개노(國民皆勞)의 실현을 헌법에 넣은 것이다.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는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를 실제 민주공화주의 헌법의 핵심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는 위선의 깨끗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지금 386 운동권은 헌법 정신도 모르고 헌법을 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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