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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윤석열 정부 1987년 이후 역사왜곡 바로 잡을까...

역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파내어 진실을 규명한 후 후세에 남겨줘야 한다. 그래야 그게 바른 역사가 된다. 과거에 왕조실록도 기록을 하고, 빠진 기록을 증보 왕조실록으로 기록을 했다. 1987년 이후 우리의 역사도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은 1994년 7월 20일 ‘주사파 배후에 북한이 있고, 운동권 핵심이 밀이북 교육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의 반발이 심했다. 당시 언론은 ‘마녀 사냥’의 부당성을 강변했다. 언론이 진실을 말한 것이었을까?


같은 맥락이다. 문화일보 김유진∙정충신 기자(2023..01.18), 〈민노총 간부가 ‘총책’ 정황…反정부투쟁 배후에 北지령 있었나〉, “18일 핵심 간부 A 씨 등의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각종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사실상 정치 단체로 활동해왔다.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규명 정도에 따라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를 이용한 윤석열 정부 비판, 반미 여론 조성 등으로 반정부 활동을 사주한 북한은 그동안 뿌리 깊게 한국의 각종 단체에 침투해온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A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첩 당국은 앞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남 창원·진주, 제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도의 지하지도부를 결성한 수법 등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계 공업이 핵심 창원에 ‘자주통일민중전위’가 암약을 하고 있다. 그 주사파들은 지금 국회에 잔득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이 만든 법이다. 지금 노동운동의 결과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고, 임금만 올라간다. 2030세대가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출산율이 0.7%이다. 그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자본가 혐오증은 괄목하다. 한국경제신문 김진성 기자(01.18), 〈중대재해처벌법 1년…CEO만 덤터기 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대표이사가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가 우려한 ‘최고경영자(CEO) 재판’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이날까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총 11건이었다. 11건 모두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음에도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중견 조선사인 삼강에스앤씨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CSO가 있지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대표이사가 재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CSO의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운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CEO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다. 야당 국회의원 민주당만 169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와 다른 사회주의 법을 양산했다. 그건 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언론에서 논의되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생각할 시점이다. 감시는 그 많은 언론에 맡기고, 입법은 입법전문위원을 두고 국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원내각제, 연방제 통일안 등은 다 북한의 ‘국토완정’에 맡기는 꼴이 된다.

문재인 5년동안 만든 법이다. 문형산TV(01.12), 이희천 교수(01.12), 국정원 27년 근무한 李 교수는 〈적화된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서 요즘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자유마을’의 의미를 홍보했다. 그에 따르면 ‘2024년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경찰에 넘긴다. 그게 국회에서 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국회로 하여금 법률 4025건, 조례 8만 건, 대기 2만 3000건을 남겼다.’라고 했다. 물론 ‘그 법, 조례, 대기법 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위한 초석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했다.


선거도 그렇다.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는 2016년 10월 24일 ‘노무현 대선 조작 증거 찾아라’라는 주장을 학생에게 한 사실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그 후 5∙9 대선, 4∙15 부정선거 등이 꼬리를 문다. 선거란 선거는 성한 것이 없다.


또한 최근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이 성 훈 변호사(01.19), 〈대한민국은 법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관련된 재판이다. 국가 대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는 판사라면 문제가 있다. “부산 문현동 일본군 지하기지 금도굴 및 징용자 유골 1000구 은닉 범죄를 법정에서 증명하였고 현장검증과 문서검증을 요구하였으나 판사는 압력을 받았는지 이 필수적 검증들을 안 하겠다고 하므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1.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항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은 피해자 김경태, 피해자 백준흠이 부산 문현동 지하에서 금을 도굴하거나 징용자 유골을 발견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말을 정충제 등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며, 정충제는 위와 같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고, 정충제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대지 지하에는 박수웅이 판 굴 외에 일본군 어뢰기지 등 다른 지하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항변 사유는 남구청에서 발부한 서류, 김원택이 수중탐사한 조사서 등에 비춰보면 박수웅은 발파허가를 받지 못해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된 굴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규격인 30㎜의 발파공이 도처에 있어 발파 흔적이 있으므로 이는 일제시대의 정사각형 군사용 굴임이 알 수 있는 정충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가 있고, 따라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청에서 발부한 서류, 김원택이 수중탐사한 조사서 등에 비춰보면 박수웅은 발파허가를 받지 못해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된 굴에서는 일제 강점기 규격인 30㎜의 발파공의 발파흔적이 도처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충제가 판 수직굴 아래에 박수웅이 판 굴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정사각형 군사용 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발파를 언제했는가를 검증한면 끝나는 일이다. 그리고 최근 발파했다면 왜 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역추적하면, 일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다. 법원은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또한 노정희 대법관 등은 지만원 박사의 ‘5∙18 광주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사건에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앞 시위를 주도한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노 대법관은 5∙18 북한 개입설의 42개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 고발사건은 “당시 택시운전자 김사복 씨를 ‘광수’로 지목하고, ‘빨갱이’로 지칭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에 시작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1.19),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연합단체 ‘가짜 유공자 척결해달라’〉, 왜 그들이 가짜 유공자인가를 밝히면, 간접적으로 그 주체세력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북한 개입의 쉽게 실마리가 풀린다. 즉 ‘가짜’ 유공자 몇 사람만 조사하여, 북한과 연계한 것이 밝혀지면 지만원 박사의 무죄가 판명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국민들은 그가 법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주공화주의가 유지가 된다. 문재인 청와대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법률과 조례로는 시장경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그 역사적 사명 못하면 그도 ‘깐부’임이 틀림이 없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대표들이 가짜 유공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이들을 척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대표들은 18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위한 대통령께 드리는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기동타격대동지회, 5·18민중항쟁부상자회, 5·18새벽지킴동지회,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등 35개 단체 회원 50여 명이 ‘가짜 척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이름으로 참여했다. 자리에서 조봉훈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은 ‘가짜 유공자들 때문에 5·18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됐고 명예가 아닌 부끄러움이 됐다’며 ‘가짜유공자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께 청원을 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가짜 5·18 유공자는 허위 인우보증자와 부정 승급자 등 크게 두 부류다. 특히 이들은 기존 5·18 유공자가 인우보증만 해주면 상대방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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