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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법복 입은 청부업자가 만들어낸 사회.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회, 행정 그리고 언론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촛불혁명’에 기댄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힘자랑에 기대어 왔다. 민주노총은 그 만큼 이 정부 들어 아주 빈번히 근육자랑을 해왔다. 이는 다른 말로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 된다. 힘에 의한 논리가 지배를 한 것이다.


중공과 북한에서와 같은 운영 형태가 되었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 그 불법을 감행하도록 법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허익범 특검의 노력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동아일보 박성준·김대성 기자(2021.07.22), 〈허익범 ‘정권초 검사 파견받기 어려웠지만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갔다.〉. 조선일보 김승재·주형식·표태준 기자(07.22), 〈댓글조작 유죄, 文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최측근의 여론조작..野 ’文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김동하·김은중 기자(07.22), 〈9년 전 국정원 댓글 땐 ’부정 선거‘라던 與 이번엔 ’유감..드루킹 일당에 이용당한 것‘〉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7.22)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 맡아. 허익범 특검, 경찰 부실수사 뒤집고 실페 밝혀〉. 물론 드루킹 댓글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이다. 꼬리를 자른 것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이다.


법원도 정신이 들어간 형세이다. 그들은 5·9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4·15 부정선거는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원 판사가 맡았다. 이 선거의 짐은 결국 대법원에서 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자행되도록 지금까지 대법원은 무얼 한 것인가? 문화일보 사설(07.21), 〈김경수 지사 유죄 확정…文대통령은 댓글공작 몰랐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남겼고, 그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역시 훼손되게 됐다. 정치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나아가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2018년 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돼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불법 혐의는 3년여 만에 법률적으로 실체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추 전 대표와 김어준 씨가 ‘네이버 추천 속도가 비정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상했다. ‘드루킹’ 별명을 사용하는 김동원 씨(징역 3년 확정)와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대변인 역할도 했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주자로도 꼽혔다. 김 지사를 비롯해 핵심 측근들이 드루킹과 가깝고,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는 ‘경공모’를 격려했다. 특검이 파악한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 (41만 회)의 200배를 넘는다. 이쯤 되면, 과연 문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합리적 의문으로 남는다.“

이런 사실을 각 3개월 씩 끝내야 하는 것을 법원은 헌법을 어겨가면서 지방선거 임기가 거의 끝난 지금에서야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공범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명수 대법원장 모를 이유가 없다. 선관위 당사자와 대법원은 숨을 구멍을 찾는다. 그러나 역사의 증인은 다 인멸시킬 수 없었다. 4·15 부정선거의 경우 모든 주류언론이 침묵한다고 덮여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진다.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은 그 지역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공병호Tv+ 바실리아TV 등에 근거) 21대 총선 자체가 무효로 선고해야할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 불법선거, 국회의원 부정선거 의혹이라니, 문재인 청와대 잘∼알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법원만 그런 게 아니다. 검찰이 유명무실한 것이 오래 전 일이다. 검찰은 4·15 부정선거가 그렇게 많은 고소, 고발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외면했다. 또한 패스트 트랙으로 청와대가 앞장서 만든 공수처가 청와대 눈치만 본다.


문화일보 사설(07.21), 〈‘피고인 이광철’ 사표 수리 않는 靑의 끝없는 수사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무실은 청와대 비협조로 무산됐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는데, 그런 식이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21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청와대가 협조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할 것이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다. 그는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핑계로 아직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사표 수리를 미루는 이유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그가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한다. 적성국가 중공 꼭 빼닮았다. 2020년 1월 20일 우한〔武漢〕코르나19로 중국문화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권력남용의 정도는 심해졌다. ‘정치방역’으로 사회 곳곳은 원형감옥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문화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선거도 개입하고, 언론자유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다.


영국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선태 논설위원(07.21), 〈'극과 극'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 대응〉, “지난 주말 영국에서 열린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에는 구름 같은 갤러리가 몰렸다.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되고 2년 만에 열려서 그런지 골프 코스에는 관람객이 가득했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숫자가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TV화면을 보니 코스를 따라 도열해 있는 갤러리나 특정 홀 옆에 만든 갤러리 스탠드를 가득 메운 사람들 중 마스크를 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갤러리 뿐 아니라 선수나 경기요원 중 그 누구도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았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당장 대회를 취소하고 관람객 전원 전수조사와 격리조치를 하라고 호통을 쳤을 법하다. 요즘 영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5만명을 오르 내린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루 신규 환자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거의 마스크 착용엔 관심이 없다. 영국 정부는 아예 19일부터 모든 코로나 봉쇄조치를 풀기까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중공에 문을 활짝 열고 ‘정치방역’을 했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 문화를 직수입하는 것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국민을 세뇌, 동원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다. 중공 문화가 그렇게 탐스러운가?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07.22), 〈자국 기업 노골적 밀어주기..해외 기업 무덤 된 중국-직격탄 맞는 한 기업들〉. 또한 바른사회tv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07.21), “WTO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가능할 것인가?”에서 중국 기술 상태를 분석하면 “mRNA 포맷 기반 백신을 갖고 있는 국가 중 미국(모데나, 화이자, 안센 등), 독일(바이오앤테크, 큐어백 등), 영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나, 중공은 싱가포르 보다 못한 개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딱한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없었으면 이런 국가 운영이 가능했겠는가? 법복 입은 청부업자 군상이 만들어낸 사회의 민낯이다. 그간 국민은 문재인 씨 개인의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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