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 자언련

- 2023년 1월 14일
- 5분 분량
대법원은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을 알고 재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열린’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세계시민주의’로 향한다. 그건 안중근, 이승만, 안재홍 등 일제강점기를 살아오고, 제헌헌법에 영향을 준 인사들의 공통된 사고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열린’도 실패하고, ‘민족주의’ 애국심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문재인 청와대 5년 동안 국민, 생명, 재산을 지켜줬는데 의심스럽다. 민주공화주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 인사들에게 ‘민족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2022.01.04.), 〈‘개방성‧안정성 해치는 인종주의, 유럽 망치는 주범’〉, “지난해 11월 프랑스 신문 ‘르 카나르 앙셰네(Le Canard enchaîné)’는 피파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비판에 지면을 할애하며 기관총, 마체테, 로켓발사기를 들고 있는 ‘털 많고’ ‘화난’ 카타르 축구선수를 묘사하는 만화를 게재해 외국인 혐오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간행물은 아랍인, 중동인, 유색인종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야만인’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 조셉 보렐 (Josep Borell)은 최근 젊은 외교관과의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 망명신청자를 겨냥해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했고,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에는 확고한 우익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유럽 상황에 대해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벨기에 국적 위르겐 게르마이스(Jurgen Germeys)가 기고글을 보내와 본지는 이를 번역해 게재한다...역사적으로 부(wealth)의 증가는 종종 공동체의 정신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등 전문가의 탁월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과 안정성 같은 상식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개방과 안정을 지향하는 현재 유럽은 이 중 어느 것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개방성과 안정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둘은 상승효과로 서로를 더 좋게 만든다. 안정성은 정치적 위험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변화와 개선이 일어나 개방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성은 아이디어 교환을 가능하게 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도록 촉진,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높인다. 다만 이런 경제적 발전은 방어적 태도를 낳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보호하기 원한다. 특히 경기침체가 임박했을 때 더욱 그렇다. 차츰 개방성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vs) 그들’이라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는 정치적 안정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점점 그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유럽은 최선이 아니다. 모든 배경에서 유럽인의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대(vs) 그들’ 이라는 태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싶다. 가장 심각한 것이 외국인 혐오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치욕적 역사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시켰다. 그게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이다. 그 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일본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실리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허용’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간 처리로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될 순 없다는 논리로, 피해자를 무시헀던 해결은 애초 해서는 않되는 것이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는 고려하였지만, 1960년 대 이후 조국근대화 작업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이야기한 ‘종족적 민족주의’가 발동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 일본은 많은 기술과 공장을 국내에 건설함으로써, 세계 공급망 차원으로 끌어들였다. 그 때 많은 일본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공급망 생태계에 그 때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가 되었을까? 대법원은 그걸 고려했을까? 일본의 도움이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기술 일부가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많이 북한과 중국에 넘어갔다. 예를 들면 탈원적 같은 것이다. 대법원은 북한과 중국의 기술 유출에 대해 눈을 감았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1.14), 〈바이든도 ‘기밀문건 유출’ 특검 수사 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 시절 정부 기밀 문건이 잇따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법무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 검사를 12일(현지 시각) 임명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를 불법 반출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등에 보관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어,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AP통신 등은 ‘2024년 재선 출마를 곧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문건 유출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미 CNN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DC 개인 사무실에서 2013~2016년 작성된 기밀문서 10건이 처음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CNN은 해당 문건에 우크라이나·이란·영국 등에 대한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를 담은 메모나 브리핑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문서는 최고 기밀 등급인 ‘일급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두 달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화당 등에서는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비밀 문건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은 선거의 ‘외세 개입’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4∙15 부정선거, 북한과 중국의 패악질 등에 눈을 감았다. 그 후의 일이지만 2020년 1월 20일 우한 코로나19이 유입은 어떤가? 몇 십만이 죽어갔다. 대법원은 조용했다. 그리고 징용배상금에 열을 올렸다. 외교 문제가 꼬인다. 동아일보 이상훈 도쿄 특파원∙신진우∙고도예 기자(01.14), 〈‘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뇌물사건까지 덮쳤다.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이 아니었나? 대법원은 구성원은 권순일 대법원 판사가 무얼하는 것이 몰랐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단독판결을 한 것도 아닐 터인데...문화일보 사설(01.13), 〈‘李 판결 2건’ 大法서 뒤집힌 전말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내놓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권 전 대법관이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사건 대법원 회부 전후와 선고 다음날 등 모두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 소유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열린 민족주의’를 위해 미국의 핵 우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01.14), 〈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尹 ‘핵보유’ 언급에 선긋기〉,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중자주통일전위’ 같은 단체가 아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말도되지 않는 단체이다. 그게 ‘종족적 민족주의’ 근성의 발로이다. 헌법도 읽지 않고, 단체 이름을 내세우고, 그 일색으로 색칠하는 대법원이 아닌가? 더욱이 대법원 코드는 이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헌법 전문은 ‘열린 민족주의’이고,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어디 종북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대법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이다.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美∙日은 우리의 혈맹이다.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북한처럼 세계 공급망 차원을 벗어나면 북한 포함 대한민국 땅 전체 2000∼3000만 명 밖에 살 수가 없다. 일제 강점기 시대 2 천만도 살 수 없었다. 여기에서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과 달리, 대법원은 전혀 딴마음을 갖고 있다.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그런 군상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기나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다.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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