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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가의 공권력과 정치파업.

28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세상이 올 것처럼 보인다. 토요일 도심은 온통 교통체증이다. 그 소리가 청음(淸音)의 소리인가? 아니면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국가가 그냥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사곡(邪曲)은 사곡일 뿐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민주공화주의 체제가 지켜진다.


북한이 지령이 내려왔다. 겨울은 오고 양식 걱정도 된다.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맛을 잊을 수가 있으랴. 그런데 국가도 국민도 한 두 번 속지 여러 번 속지 않는다. 이태원 사건 마약은 북한산임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이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이 그립다. 해킹도 이젠 철통방어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 돈 줄이 끊어질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신문 사설(11.24), 〈대정부 투쟁 나서라는 김여정, 가당치 않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24일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 바보’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거세게 반발했다...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과 미국이 독자 제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바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여정의 막말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까지 추동한 것은 외교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본다. 북한이 과연 최소한의 국격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는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난했다. 여론을 자극해 정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추동한 것이다. 또한 “그래도 문재인이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지지자들의 갈등과 분열을 유도한 것이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에 ‘미국이 던져 주는 뼈다귀나 갉아먹는 들개’,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잔머리를 굴리는 천치바보들’, ‘안전하게 살 줄 모르는 멍텅구리들’ 등 조롱 섞인 위협성 발언도 쏟아냈다.


김여정은 언제나 핵무기를 앞세워, 폭력, 테러, 전쟁을 일으킬 기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식사’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게 아니면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북한은 폭력 집단인 것이다. 폭력 집단에게는 항상 제재를 할 준비를 한다.


필자는 제헌헌법은 이승만과 안재홍의 작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승만은 자유를 강화시키고, 기본권 조항을 강조했다. 제헌헌법 제11조〜14조까지 자유를 부각시켰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기본권의 차원에서 제헌헌법은 계몽을 강조했다. 즉,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안재홍의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제헌헌법에 반영되었다. 그는 1948년 신민족주의 건국이념을 논하면서, 국민개노(國民皆勞; 모든 국민은 다 직업을 갖는다), 대중공생(大衆共生, 대중은 더불어 산다). 만민공화(萬民共和, 만민이 함께 다스린다) 등을 제시헀다. 그의 철학은 ‘열린 민족주의’로 명문화했다. 안재홍, 김규식, 손진태 등은 중도 우파로 6∙25 당시 납북인사이다. 그들의 핵심 사고는 제헌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폭력∙테러를 배격한 제헌헌법이다. 즉, 사회주의보다 더 공산주의적 헌법을 제시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과 테러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물류대란이 문제가 된다. 화물연대는 중장비, 소재를 실어나르는 업주이다. 그들이 노동자인지, 자본가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들의 속셈은 자본주의 교환가치를 교란키고 싶다. 또한 철도가 뒤 따를 전망이다. 한국일보 사설(11.26), 〈지하철·철도 줄파업 예고...인력감축 능사 아니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인력난 문제에 대한 시의 해법 제시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도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16년 만의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조도 인력난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 계획을 내놓는 등 철도부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모두 노사 간 이견이 커 협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이 파업할 경우 이동량이 늘어나는 연말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하루 7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파업할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파업 시 1~4호선 운행률은 66%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0% 정도인 1,53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수송인원이 줄어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 원을 넘어섰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중앙SUNDAY 강기헌∙황희규∙박진호∙박해리 기자(11.26), 〈물류대란 확산,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화물차 운전자에게 면허취소를 명하겠다는 소리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철강재의 공장 출하가 막히며 여파가 아파트 공사장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절반 이하로 줄면서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각에선 가장 가까운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여정이 속이 탈만하다. 주간조선 이성진 기자(11.27), 〈성남시의회도 놀랐다… 회의록에 적힌 정진상 파워〉,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김정은, 김여정에 줄을 서야하는가? 야당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존한다면 그렇게 객기 정치를 할 수 없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급속도로 어수선해지고 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의 20년 지기라는 점에서 그의 구속이 당에 미치는 파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와는 또 다르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검찰의 표현처럼 오랜 정치적 공동체다. 단순히 오래 일했고, 정 실장이 항상 지근거리에서 이 대표를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2000년대 초반 시민운동을 하다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 정 실장은 사무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이름은 ‘새길’이었는데, ‘새길’은 정 실장이 과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노래패 ‘한반도’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 발표한 앨범(한반도 3집)에 수록한 노래 이름과 똑같았다....당시 성남시 시민사회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이 노래 제목에서 따왔거나 사무실 이름을 차용하여 노래를 지을 정도로 둘의 친분이 두터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설처럼 여겨졌다. 당시 두 사람을 잘 알고 지내던 성남시 한 관계자는 ‘처음엔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건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줬는데 (정진상 실장이랑은) 계속 (일)하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일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권에 뛰어든 후 두 사람은 그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특히 2010·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2022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등 이 대표가 굵직한 정치 행보를 보일 때마다 정 실장은 지근거리에서 정책실장, 비서관 등 공직 자리 취임과 퇴임, 재임용을 반복했다. 검찰은 이런 오랜 관계를 두고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도, 노동운동도 헌법 범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김정은, 김여정이 앞서서 해결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는가? 북한 집단과 대한민국은 벌써 차원이 다르다. 5천 2백만 국민이 함께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국가는 어느 집단보다 폭력과 테러를 잘 쓸 수 있는 집단이다. 그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정과 펼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권력과 정치파업을 생각해야 할 하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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