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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공산당 사고와 공존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촌’ 안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공산주의이냐,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냐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현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대선, 6·13 지방선거, 4·15 선거 등은 폭력과 테러를 숨긴 공산주의 쿠데타로 봐야 한다.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공산주의 전술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가를 미국 선거에서 잘 봐왔다. 미국의 대선은 언론이 선전, 선동, 세뇌하고, 도미디언 소프트웨어 등이 동원되고, 우편 투표에서 주정부 공무원과 우체국 직원이 한 통속이 되어 표 바꿔치기를 했다. 대한민국 선거 그대로가 미국선거에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진정 선거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시민의 표를 훔쳐갈까를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개표 다음날 위스콘신 아침 3시 42분 급속히, 그리고 미시간은 6시 31분 149, 772 몰표가 몇 초 동안 바이든 몰표가 나왔다.


공산당의 인해전술이 시작된 것이다. 6·25 때와 형태는 달랐지만, 그 일사분란함은 여전했다. 공산당에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형식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인은 공산당의 세속적 권력추구와 욕구와 금권 정치의 극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공산당은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의 정당성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공산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천부인권을 신봉하는 유엔 정신과 전혀 다르다. 막스 베버는 자유주의 정신에 기초를 한 해결책은 사회주의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는 ‘대가’와 ‘비대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천직’으로서의 소명의식과 구도자적 겸허함, 그리고 ‘무한책임’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대가 비대가의 구분은 사라지고 단지 ‘학자’(전문가 정신)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산당 분리 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일보 신아형 기자(2020.12.04.), 〈美, 中 공산당원-가족 2억 7000만 명 비자 제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무부가 2일 미국을 방문하려는 중국 공산당원의 직계 가족의 방문 비자 기한을 한 달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도입 즉시 발효됐다. 2014년 양국이 협의한 비자 정책에 따라 이전까지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 비자는 최장 10년까지 유효했고, 관광 등 목적으로 수차례 미국 방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비자 기한이 한 달로 대폭 줄었고, 단 한 차례만 미국 방문이 허용되는 것,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민 또는 취업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중국 공산당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규제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법을 가장한 자유 억압의 정도가 심하다. 다수의 법은 공무원에게는 유토피아의 나라가 되고, 국민에게는 지옥의 나라가 된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보장할 생각 자체가 없다.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12.03), 〈진실은 필요 없다. 내 편뿐...度넘은 ‘文 정권의 독선’〉. 자기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적폐의 대상이고, 숙청이 대상이다.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정치적 관계가 주요 고려 사항이다. 그들은 자유주의 개념, 즉 ‘정당성’, ‘공정성’ 등 개념 자체가 없는 세력이다. 진실은 선전, 선동, 세뇌로 악을 선으로 둔갑 시킬 수 있다.


“사실상 전체 검사가 반대하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막아섰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민심도 강한 경고를 보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요지부동이다. 여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정청래 의원)이라거나,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40% 정도 된다. 이 싸움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김종민 의원)라며 민심 오독까지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계속 만든다. 그러나 법원은 실증적 재판을 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A35 통광고 〈〔사랑제일교회〕 서울북부지법 해바라기 판사들을 규탄한다.〉. 검찰은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잘〜알 한다. 공산당 패거리 판사들만 모인 조직인 모양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도 막상막하이다. 문화일보 사설(12.03), 〈위헌 명백하고 김여정 떠받든 대북 전단금지 法 안 된다.〉. 생명 자유 재산이 집권당의 논리에 따라 허용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남북간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대북 전단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최악의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활동이다.”


재산 문제도 그렇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3), 〈내는 사람 더 때리는 ‘징벌과세’, 돈도 일자리도 내쫓는다.〉.자본가 혐오증이 작동한다. 국가 자본주의가 성행할 모양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42%에서 45%로 높아진다.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소위 ‘부자증세’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내년에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를 겨냥했다. 앞서 투기대책으로 올린 부동산 세금과 함께 근로사업소득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최고세율 45%를 부담할 납세자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상자는 1만 6000명가량으로 전체의 0.06% 정도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나라가 될 모양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속도전이 펼쳐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3), 〈中企 아우성 듣고도 주52시간제 봉완 입법 끝내 외면할 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질 전망이다. 혐오의 대상이 된 기업인에게 자유를 줄 생각이 없다. 자본주의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 머리 속에 공기업만이 기업이고, 민간 자본가 기업은 ‘적폐’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청와대는 공산당 당원으로 주류 세력의 교체를 이루고 싶은 것이다.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닌다. 공산당 사고와 공존할 수 있을까? 사회는 천직 의식이 사라지고 아마추어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 할 모양이다. 헌법 제126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 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일이다. 미국의 ‘중공산당원 비자 제한’의 의미와는 다른 형태가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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