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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의 팩트체크] 오늘(18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제3차회의의 진실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정치적 독립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3차에 걸친 표결에도 6명 이상 찬성의결을 받은 공수처장후보가 없게 됨에 따라 추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여 재추천과 심사 및 표결을 통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의 7명 중 6명 의결 구조로는 추천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내세워 야당 추천위원측의 회의 속개 의안을 1/3에 미달된다고 하여 부결시키고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여당측 추천위원들 보다 많은 심사대상자들을 추천하였고 회의 속개 제안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서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에 원인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강행한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천위원회의 속개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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