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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법치의 기본이다.

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는 민노총과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민주적 망동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2022. 12. 1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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