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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민노총 다스리기'는 이제부터다.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화물연대의 악행과 민노총 퇴출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 이번 16일간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피해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더 이상 ‘떼법’과 ‘배째라’ 억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찰이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의 각가지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 수준의 악행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200일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지속적,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책무이다. 정부, 여당, 국민이 합세하여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행패를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2022. 12. 10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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