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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도를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후안무치한 횡포가 끝이 없다. 최근 MBC 기자의 망동을 기화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되자 ‘도어스테핑’을 줄곧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언론자유의 주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는 취지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불이 났으니 소방서 책임’이라는 식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질환 소년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을 들먹이며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 '빈곤 포르노' 운운했다. 한편 주한캄보디아대사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소년 방문과 관련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됐다"면서 "우리는 김 여사의 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 참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갈수록 가관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방송사 사장 임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흑심은 따로 있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더불어민주당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고 25명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의 임명도 더불어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하고, 운영위원 추천권도 국회 및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편인 방송관련 단체, 시청자기구, 언론학회 등이 나눠 가짐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여 친(親)민주당, 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의원 12명이 국회에서 농성까지 했다. 당시 개정안 대표발의자가 지금의 박홍근 원내대표이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꾸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 및 MBC 사장을 쫓아냈다. 이사들에게는 노조 시위대가 직장과 집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리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사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내고 자기편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후 KBS와 MBC는 노골적으로 문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자 지난 4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다가 정권을 잃자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YTN 민영화 문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약무도(傍若無道)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지만 사실상 역불급(力不及)이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집단이라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와 같은 뻔뻔한 입법독재는 없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수많은 입법독재나 후안무치 망발과 생떼들에 비하면 ‘방송법 개정안’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보면서 ‘국민은 4~5년에 한 번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장 자크 루쏘(Jean-Jaques Rousseau)의 말처럼 ‘미친자들 세계에서 제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과반의석 야당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횡포가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


2022. 11. 25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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