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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노조의 철밥통 사수 횡포와 ‘노란봉투법’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측의 노조원 상대 27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면서 4개월간의 파업을 끝냈다. 사측은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소송을 철회했다지만 민노총이 이를 이행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번 하이트진로 파업 사례는 민노총의 불법 횡포를 조장하고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하이트진로 농성장을 방문했던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하이트진로 노사합의를 반기며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다졌다.


민노총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기아차 노조는 임금협상안과 단체협상안을 분리해 조합원투표를 하는데, 최근 노조가 성과급이 포함된 임협안은 가결시킨 후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평생 제공하는 현대·기아차 30% 할인 혜택을 75세까지로 제한하는 단협안은 부결시켰다.


노조의 ‘배째라’식의 철밥통 사수 횡포는 결국 청년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추락시킨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2022. 9. 14 이철영 대변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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