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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노란봉투법’이라는 뜨거운 감자.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26일 아침 민주당 중앙 당사를 점거했다.


KBS는 26일 저녁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을 벌였던 민노총 간부를 9시 뉴스에 출연시켰다. KBS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불법파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출연자의 주장을 내보냈다.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현재 자행되는 불법파업의 상당수가 합법화 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줄어드는 것이다. KBS가 민노총을 저녁뉴스에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노위와 소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위헌 소지’ 비판이 있어 환노위도 통과 못하고 있다. 민노총 편에만 서왔던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2.12. 28.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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