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철영 칼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려는 괴물들.

2022년 10월 6일
1분 분량

민주당이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다. 이 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사측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고 노조에는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민법 제750조에 위배되는 법안이다. 또한 점거·폭력·파괴 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커질수록 노조에 소송을 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37조1항),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거나(37조3항, 2021년 신설), 폭력· 파괴 행위와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42조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 폭력·점거·파업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결국 ‘노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폐기된 바 있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려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22. 9. 23 이철영 대변일실장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국회, 규제와 '노란봉투법'·'집단소송제' 등 누굴 위해 만드나.

‘국민의 권리의무’는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이 으뜸 덕목이다. 그 중 생명·자유는 재산이 없으면, 오랫동안 생명·자유를 누릴 수 없다. 폭력·테러는 갈수록 늘어난다. 더욱어 국가의 부는 다름 아닌,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된다면, 고용이 일어나야 부를 축적 시킨다. 고용이 절벽이면, 국민의 삶은 궁핍해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 기업의 기업가정신

 
 
 
[조맹기 논평] 미국 AI는 머리, 한국 제조업은 몸통, 한몸 되면 경쟁력·효율성 확보될 것.

행정부와 법원의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재명 재판을 받고, 조희대는 재판을 속계한다. 언제까지 국가를 ‘사적 카르텔’, 즉 자신들의 욕망의 불쏘시개를 만들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공산주의 앞마당을 만들 심산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동맹’으로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확실히 가르겠다는 속셈이다. 이젠 80%는 공산주의의 열세이다. 러시아·중국

 
 
 
[조맹기 논평] 한동훈의 고백. 86 운동권 세력의 큰 그림이 보인다.

한동훈 고백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고백은 1987년 체제의 허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인터넷 강국이자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도약’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공산권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