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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유공자법'의 날치기 부활.

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밀려 물러선 바 있다. 이 법은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 반대운동 등도 국가유공행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더욱이 5.18 유공자처럼 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짜유공자 양산법’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 법은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민주당 주류 운동권세력이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힘이 국회법사위에서 입법을 저지하더라도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국회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민의(民意)인가 업보(業報)인가!


2023. 12. 18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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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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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

 
 
 
[조맹기 논평] 정부평가,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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