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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119'를 국민심부름센터로 부리는 나라.

‘119구조대’의 황당한 출동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집 나간 고양이나 하수구에 빠진 휴대폰을 찾아달라, 자기집 문을 열어달라, 찌그러진 축구공 바람을 넣어달라는 등이다. 숨넘어간다던 “우리 아가”는 애완견이거나 공연 스케줄 늦은 연예인이 119를 부른 일도 있다. ‘119’의 업무는 화재 예방·진압 외에 재난사고 처리, 인명구조, 응급처치와 환자이송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악성민원이 두려워 위와 같은 신고에 출동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 119 출동 중 환자이송이 없는 ‘이송 불필요’ 사례가 20만건을 넘어 하루 평균 558건에 달한다. 이런 신고들이 2017년 4.4만건에서 5년 사이 5배로 급증했다. 이런 신고들은 긴급 이송이 필요한 위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장난전화·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또는 구류, 반복적 허위신고나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009건의 허위신고 중 과태료 부과는 단 9건(0.3%)뿐이다. 시민교육과 강력한 법 적용으로 민주시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2023. 11. 30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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