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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위세 속에 숨겨진 선관위의 비행(非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설수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위세의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권위적, 폐쇄적 태도로 의혹을 키웠고, 최근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 ‘정치적 논란 소지’ 운운하며 거부했다. 선거법에 민감한 국회도 선관위 견제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선관위가 큰 선거 때마다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온 사실 등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폐쇄적인 구조와 특권의식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청산해야 한다. 그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던 선관위원장이 최근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욕개미창’(欲蓋彌彰: 진상을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이 진리이다.


2023. 6.12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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