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철영의 500자 논평] '시민모임'이 징용 보상금 브로커인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생존자 3명 중 1명이 최근 정부의 해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5명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출신 변호사가 보상금의 20%를 한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한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시민모임)을 위한 약정이었다. 정부 해법 반대에 앞장섰던 이 ‘시민모임’은 유족들이 2억여원의 판결금을 받자 20%의 약정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독촉까지 했다. 이어 생존피해자 1명이 정부안을 수용하자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약정 무효”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강제 기부’ 동의를 받아낸 약정을 구실로 ‘시민모임’이 징용피해자들의 피땀의 대가에서 20%를 삥땅하려는 파렴치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도리이다. ‘시민모임’이 징용 보상금 브로커인가?


2023. 6. 2. 이철영 대변인실장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유사역사학 카르텔도 만만찮다.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

 
 
 
[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

 
 
 
[조맹기 논평]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보안법폐지법안까지 등장.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