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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회의 야합과 포퓰리즘 입법.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무산시키고, 정의당 이은주 비례대표의원의 사직안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상실이 예견되는 정의당 의원을 미리 사직 처리한 것은 정의당 의석 1석을 잃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또한 ‘달빛철도’는 대구~광주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2만2천여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천여대)의 절반 이하인데도 철도를 놓겠다는 특혜사업의 담합이다.


결국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83만여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도심에서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압박”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의 의결은 국익과 민생은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와 야합의 극치이자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의 전형이다. 국민의힘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상정을 재추진 할 것이라니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2024. 1. 29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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