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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 ①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②항).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에 예외인 듯하다. 당파적 이익과 본인의 의원직 연임만이 그들의 정의이고, 법으로 정해 놓은 특권과 특혜는 아예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헌법 제7조①항).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은 ‘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 위의 계급으로 군림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독재가 일상화되고 있고, 각종 범죄행위들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부조리를 전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합법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장기표 공동대표)가 주축이 된 시민 5000명이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인간띠로 포위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한다. 국회가 마약과도 같은 황홀한 특권에 빠져 여야 모두 한통속으로 특권 폐지를 거부하는 현실이 국민에 의한 강압적 수술만이 해법임을 보여준다.


2023. 5. 29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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