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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가짜뉴스'와 정치판의 거짓선동.

2023년 8월 30일
1분 분량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사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보호보다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가짜뉴스’ 퇴치를 우선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간과로 인한 오(정)보(misinformation)는 물론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는 모든 거짓정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방사능)오염수 괴담’처럼 정치판에서 쏟아내는 거짓선동들도 뉴스매체를 타고 ‘가짜뉴스’가 된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구독자수/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이 커지는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진화하며 사회 전 분야에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짜뉴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가짜뉴스’ 추방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이다.


2023. 8. 30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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