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유난히 핵을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소, 핵잠수함, 핵처리 등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탄신 108년 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핵무기 추진를 거부하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오늘의 방산기업을 육성시켰다. 그에 오늘의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들이다. 만약 그가 계속 핵을 고집했다면, 대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사회통합이 물 건너간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착잡한 MB 중형”이라더니, 곧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대통령이 되면 요술 방망이를 쥐게 된다. 권력이 좋긴 좋다. 권력만 잡으면, 법도 피해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된다.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유용한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총론이 중요하지 않다. 총론보다 각론이 우선이고, 개인의 판단과 행복에 주안점을 둔다. 물론 개인에게는 잣대가 있다. 선악의 구분이 자연법의 초심이고, 이성과 합리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연법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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