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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새미래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관련 입법독재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21일
2분 분량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악용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3월 21일 과방위에서 본회에 직회부하여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파렴치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을 국회(5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KBS와 방문진의 이사는 국회 추천 5명(교섭단체 의석수 비례 추천),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 학회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2 명포함), 공사/진흥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능대표 6명(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피디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등 총 21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EBS의 이사는 국회 추천 5명(교섭단체 의석수 비례 추천),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 학회 추천 3명, 공사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추천 4명, 직능대표 추천 6명(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피디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교육관련단체 추천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명 등 총 21명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외형적으로는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집단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속셈임은 여당이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로 하여금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이사를 추천하게 하려는 저질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일 뿐이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불법주식 취득으로 배임수재 공범 혐의를 받는 안형준 MBC 사장과 그 관련자들, 안 사장 선임을 확정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국회 출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묵살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다수당의 횡포이다.

공영방송 이사구조 개편으로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사기 법안이다. 과반의석을 무기로 사기 법안을 날치기 의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폭거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입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언론의 파멸을 초래할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의결하여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새미래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언론의 종언(終焉)을 초래할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21

자유언론국민연합․새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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