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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은 정근식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인가?

오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좌파진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조국혁신당이 뜬금없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선거관리하고 있는 현실”, “선관위와 KBS가 합작하여 만든 보수진영 교육감과의 대담”, “여론조사 1위인 진보진영 후보 배제”와 같은 표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KBS 대담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다.

선거법은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율 후보자를 초청 후보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파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후보일 뿐이다.

선관위 역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고려해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합작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이 교육과 관련해 공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당대표인 조국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서울시민은 없다.

조 대표의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라고 판단했다.

     

염치가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옳은 처사다.

같은 진영 후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당인 조국혁신당이 좌파진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은 제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그것이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 길이다.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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