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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성명] KBS 진미위에 찬동했던 강형철의 방문진 이사장 취임을 우려한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이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결국 목적을 이룬 듯하다. 그런데 강형철이 그동안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형철은 KBS이사로 있던 지난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해 5월 30일 KBS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강형철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진미위 운영규정에 찬성하며 그날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래도 반대 의견이 거세 6월 5일 임시이사회가 열렸고, 강형철 등 7명이 찬성해 KBS에 진미위가 만들어졌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형법도 자기 혐의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가히 초법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언론학 교수라는 강형철이 어떻게 그런 규정에 적극 찬성할 수 있는 건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18년 7월 법원이 진미위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2021년 4월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미위가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벌금 액수까지 그대로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진미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당시 KBS 사장은 전과자가 됐는데, 그 운영규정을 의결한 강형철 KBS이사가 피해를 입은 KBS 직원들과 국민께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방문진 이사장이 됐으니 MBC에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되는 이유이다.


한편 오늘 모 신문은 강형철 신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시청자 추천’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MBC 시청자위원들도 시청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시청자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방문진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으로 전임 위원장을 뽑은 것을 보고 개탄했다.


개정 방문진법이 규정한 ‘사회 각 분야’에 MBC 시청자위원회가 들어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기’로 보인다. 더구나 그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었다. 민주당 추천 이사장보다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정당은 선거 때라도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런데 MBC 시청자위원은 MBC 회사 측 4인과 근로자대표 측 3인이 모여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5인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뽑는다. 즉 현 MBC 사장과 언론노조가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선정된 사람이 다시 방문진 이사로 추천받고 이사장이 되면 MBC 경영의 관리 감독을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된 MBC 보도 개혁에 솜털만큼의 기여라도 할 수 있을까?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우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2026년 8월 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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